6060원 오른 최저임금 철회, 최저임금위원회는 해체

13일 열린시민공원, ‘최저임금 무효,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대회’

13일 ‘최저임금 날치기 무효·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로 열렸다. 최저임금위원회 회기가 끝난 지 근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안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했고 재석인원 16명 중 단 1명만이 기권, 나머지 15명이 찬성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결국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은 인상율 9.2%, 시급 3100원으로 계산하면 40시간 기준 월 647,900원, 44시간 기준 월 700,600원으로 정해졌다. 이 후 민주노총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즉각 철회하고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정부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및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죽도록 싸워서 6000원 올렸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은 “인상율 9.2%로 결정된 이번 최저임금투쟁에 대해 개탄과 비통함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조차 송구스럽다”며 투쟁사를 시작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여성동지들이 점거 농성도 처음 벌이면서 또한 공권력에 맞대응하면서 어느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쟁했다”며 주위를 독려하면서도 “지난해 44시간 기준 641,840원, 올해 40시간 기준 647900원으로 죽도록 싸워서 겨우 6000원 올렸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서 노동시간 44시간이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월차휴가도 없애고 유급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강제해놓지도 않아 결국 68000원이 삭감되는 꼴”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은 인상안이 아니라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찬배 위원장은 또 “1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은 706,000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은 647,900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며 “동시대의 노동자들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비합리적인 법안에서 비롯됐다”며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삭감될 수밖에 없는 임금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어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되는 것에 비해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9.2% 인상에 따라 706,000원을 받게 되는 것.

"클 대, 근심할 환, 김대환은 노동계 큰 근심거리"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대표단을 구성해 결의대회 장소 근방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산하 국무조정실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으로 구성되었다.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기 직전 고종환 서울지역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이 애초부터 최저임금을 올릴 생각이 없었다”며 “법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행정수단 및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기필코 쟁취해야 한다”고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종환 서울지역본부장은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클 대, 근심할 환, 즉 노동계의 큰 근심거리”라며 “누구보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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