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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출처: 자료사진] |
울산지법의 이같은 판결은 삼성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대비되어 강한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불법행위에는 '무혐의' 내리는 검찰
2004년 7월 삼성SDI의 전현직 노동자 20여명은, 누군가가 죽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휴대폰을 불법복제하고 소위 '친구찾기'를 통해 수년간 자신들을 위치추적해 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16일 △피해자들이 노조와 관련된 전·현직 삼성노동자라는 점 △위치추적을 한 범인이 삼성SDI 공장이 있는 수원시 팔달구 신동에 규칙적으로 존재한 사실 등 삼성측이 위치추적을 했다는 정황이 충분한데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삼성의 노무담당자들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피해자들과 변호인의 요청에도 이들을 수사하지 않고, 범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통화 내역이 남아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만으로 "범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등 수사를 서둘러 종결해 버린 것.
반면 검찰의 수사 중단 6일 뒤 김성환 위원장에게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0월이 선고(1심)됐다.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의 내용을 담은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와 기타 홍보물이 허위사실을 유포, 삼성SDI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였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지 않는 한 김성환 위원장에게 3년 8개월의 징역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라 형을 확정하게 되면 장기간 복역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리상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곤란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성환 위원장, 삼성이 본보기로 삼은 것"
그러나 삼성이 이번 판결을 통해 김성환 위원장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위원장은 2002년에 발간한 '삼성재벌노동자탄압백서'에 이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삼성측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들을 담고 있는 자료를 책으로 펴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일반노조는 이날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관련 "재판 진행 과정을 보건데 재판장은 사실 심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느끼게 하였다"며 "결과를 보건대 역시 막판에 상당한 입김과 압력이 들어가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성환 위원장의 부인 임경옥씨도 "아내의 입장을 떠나서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말한 뒤 "이 사건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때문인지 재판의 분위기도 좋았고 다들 김성환 위원장이 벌금형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삼성 사건이라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는 예측했지만 역시 결국 삼성 재벌의 로비와 압력에 재판부가 또 승복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환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재벌의 반역사적인 무노조유지를 위한 불법적인 노동자 탄압을 분쇄하고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건설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이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으로 삼성족벌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 땅의 역사는 삼성재벌을 응징하고 반드시 그 하수인들과 비호세력들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위원장은 96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이천전기(주)에서 노조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다 해고된 후 2002년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 2003년 삼성일반노조 결성 등 삼성 계열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