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막강한 삼성의 눈치본 것 아닌가"

[인터뷰] 김성환 위원장 사건대리인 이영기 변호사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관련해, 그의 소송대리인인 이영기 변호사(민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아무리 선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삼성의 어떤 막강한 힘에 재판부가 어느 정도 눈치를 본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영기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진실한 사실이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많다'는 게 인정됐"고 "검찰에서 '허위사실'을 '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라도 무죄를 인정할 여지가 많았다"며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핵심 문제는 공익성 문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파기 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재판과정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던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진실한 사실이다' 내지는 '진실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많다'는 게 인정됐다. 예컨데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공지의 사실은 아니어도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냐'는 발언을 재판장이 했다. 증인심문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고, 사실 '본질적으로는 뭐 과연 다른 게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는데 재판분위기가 워낙 좋았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 1심에서 내렸던 결론이 나온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 선고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단 공소사실이 총 7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5개는 검찰에서 허위사실로 기소했다가 공소내용을 '사실'로 바꿨다. 허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 남는 문제는 공익성 판단으로, 공익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런 부분에서 '악의의 비방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건데 납득이 안된다. 김성환 위원장이 무슨 회심을 가지고 악의적 비방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의 활동은 다분히 공익적 목적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언론 자유의 범위에서 포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김성환 위원장이 삼성SDI의 위치추적을 폭로한 것도 이번 공소내용에 포함되었는가?

이 사건은 위치추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실 삼성에서 볼 때는 김 위원장은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은 1, 2심에 이르기까지 꼭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몇차례 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적절치 못한 행위다. 개인적으로는 좌우지간 검찰에서 '허위사실'을 '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일부라도 무죄를 인정할 여지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선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삼성의 어떤 막강한 힘에 재판부가 어느 정도 눈치를 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 삼성의 로비나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된 바도 없고 알 수가 없다.

-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가?

상고를 통해서 다툴 예정이다. 대법원에 갔다가 원심이 파기 환송되면 벌금형으로 낮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건 일단 파기 환송이 이루어진 이후의 문제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1, 2심 다툼 중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를 다룬다. 이를 테면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파기 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볼때 핵심 문제는 공익성 문제에 대한 판단이다. 악의의 비방이 있었느냐 공익적 목적이었느냐, 법리적 해석의 문제인데 파기 환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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