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대해 20일 “양노총의 이의제기 내용이 이유 없어 재심의 요청을 않기로 했다”고 밝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지난 달 29일 최저임금 의결 이후 △결정과정의 법적 절차 위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과 소득분배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제기한 ‘결정과정의 법적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금번 최저임금안은 노동자위원 등이 사퇴서를 제출,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되었지만,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표결 선포 후 퇴장 시 기권으로 처리 해온 그간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동부는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실질적 삭감안’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국민경제생산성 기준 △적용주기 변경 △소득분배 개선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작년 보다는 낮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소득분배의 점진적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부는 주 40시간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종전임금수준이 보전되기 때문에 삭감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노동계의 재심의 요청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