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사 중앙교섭 잠정 합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원칙, 바이백 시 노조와 고용 문제 등 합의

교섭시작 3개월 만에 금속노사가 장정합의를 이뤄냈다.

금속노사는 지난 19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18차 중앙교섭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해외생산품 역수입’,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관련 합의안을 도출해, 잠정합의에 이른 것이다. 금속노조는 22일 오후 8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승인을 얻은 후 합의안에 대한 서명은 26일 있을 예정이다.

바이백 철회 공동 투쟁 과제로 남아

먼저 '해외생산품 역수입'과 관련해 금속노사는 "사용자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 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고용문제 발생 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당초 금속노조가 요구한 "사용자는 노사합의 없이 해외공장을 신설ㆍ확대할 수 없고 해외법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조는 "바이백을 원천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지만,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해 노사합의를 쟁취해 보호막을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부여하고, 이후 완성차노조와 함께 바이백철회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동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파견 정규직 원칙 합의, 비정규노조 활동 보장 마련

다음으로 금속노사는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관련해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현재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들을 비롯해,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하청지회, GM대우차 창원공장 사내하청지회,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등의 투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금속노사는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과 관련해 △비정규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는 1만 여명에 달하는 금속노조 중앙교섭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 촉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단체 구성 합의, 산별교섭 진척 계기 마련

노조는 이번 산별 중앙교섭 잠정합의에 대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산별 교섭 주체를 명확히 하여 이후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해 산별 노조운동을 더욱 진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지부·지회교섭 타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끈질긴 투쟁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에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은 한편 기존의 기업단위의 의제를 넘어 '해외생산품 역수입',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사회적 의제에 노사합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

지난 4월12일 첫 교섭을 시작한 금속노사는 지난해 합의사항이었던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사용자 측이 이견을 표명하면서 파행을 거듭했으며, 6월 14일 중앙교섭에서 사용자 측이 “2005년 중앙교섭은 법인등록 된 사용자단체 명의로 조인식을 체결한다”는 안을 내면서 중앙교섭에 물고를 틀 수 있었다.

금속노조 2005년 제 18차 중앙교섭 결과

1. 산업공동화 대책 마련과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해외공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해외공장 생산제품을 국내로 반입시 조합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합이 해외공장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복사할 수 있고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다만, 회사의 기밀에 관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② 금속노조와 금속산업 사용자는 ‘산별고용안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속노사공동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③ 제 2항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공동으로 마련하고, 위원회는 산업공동화 대책과 재취업 훈련 등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2.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 최저임금】

금속산업 사용자는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65,060원과 통상시급 3,28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3.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보장

【비정규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 발생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다.

【불법 파견 및 용역 사용 금지】

① 금속산업 사용자는 불법파견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금속산업 사용자는 관계기관에 의해 불법파견 확인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금속산업 사용자는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부서나 생산 물량을 외주 또는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원의 고용안정,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합의하여 추진한다.

4. 우리 쌀 사용

금속산업 사용자는 사내급식 제공시(외주ㆍ위탁업체 포함) 우리 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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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도

    쳐야지. 프레시안보다 참세상 노동기사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