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종료, 지부교섭 전환

직권중재안 '불인정' 원칙에도 사실상 수용

보건의료노조의 산별 총파업이 22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자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산별총파업 투쟁을 7월 23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고 지부교섭과 지부투쟁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중재기한 만료를 앞두고 노사양측은 21일 오후 3시부터 교섭을 재개했으나 사측은 '이중쟁의금지' 등 오히려 19일 교섭보다 후퇴된 안을 제시했다.

22일 오전 7시 사측의 결렬선언으로 중단됐던 교섭은 다시 오후 4시부터 재개됐으나 노사양측은 임금과 보건수당 등에 있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사용자측은 22일 오후 10시 반경 "차라리 중재재정안을 받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곧바로 중재안을 발표했다. 중재안의 내용은 △임금-공공부문 총액기준 3%, 민간부문 5% 인상 △토요외료진료-기존 주5일제 사업장은 25% 이하, 2005년 7월 1일 시행사업장은 50%이하 △보건수당-월 기본급의 30분의 1 등이다.

중노위의 중재안은, 그것이 다룬 쟁점에 있어서는 노조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평가되나 사용자단체 구성, 다인병상 확보, 비정규직 고용 및 노조활동 보장, 의료노사정위, 산별최저임금 등 노조가 요구한 핵심쟁점들을 대부분 제외시켰다.

보건의료노조는 "직권중재가 있는 한 노사 자율교섭은 없다"며 중재안 발표후 긴급쟁의대책회의, 지부장연석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으나 결국 23일을 기점으로 산별총파업을 종료하고 지부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산별파업 종료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을 파탄내려하는 병원 사용자측의 계획적인 의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부교섭의 진행과 타결 시점을 마냥 늦출 수 없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중재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확정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 '중재안'을 두고 사용자측이 교섭에 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부교섭에 있어서는, 1차로 7월 말까지 2차로 8월 말까지 시기 집중 교섭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현장탄압이 극심한 병원에 대해서는 집중타격투쟁을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지난 17일 행정법원과 국가인권위에 각각 접수한 '중재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직권중재 제도 개선 권고 신청서'를 시작으로 직권중재 회부 결정 철회를 위한 법·제도적 투쟁을 이어나가며, 오는 9월의 국정감사와 정부의 노사관계로드맵 논의에서도 이를 사회적 쟁점화 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교섭에서 사측이 직권중재안을 받겠다며 교섭장을 나가고 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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