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조종사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임박

8일 환노위 전체회의서 긴급조정권 설명, "이번주내 긴급조정"

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노사 교섭이 8일 새벽 결렬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연히 주장해온 '긴급조정권' 발동이 이번주중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낮 12시부터 8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아시아나항공 노사 교섭에서는 조종사자격심의위원회 참여 문제, 전임자 문제 등 이견이 첨예한 쟁점을 포함해 핵심쟁점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 시도 때문에 오히려 자율 교섭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노사 자율 타결이 안될 시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는 7일 오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 주재의 긴급 대책회의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재차 선언한 한편, 8일 오후 2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조정권 발동의 의미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10일(수요일) 경에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과 일반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11일 발표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부가 파업 확산을 우려한 나머지 '긴급조정'이라는 무리수를 두려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한편 배일도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도 공공부문 파업시 대체인력과 대체수단을 투입하고 피해비용을 노사에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아시아나항공조종사 파업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 브리핑 자리에서도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에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행법상 직권중재가 가능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논란은 2001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에도 추진이 시도되다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각계의 지적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합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을 시행한 사례는 1969년에 도입된 이래 단 2차례이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파업중인 노동자들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