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순원기업'이라는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근무해 오다 작년 10월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두 명의 노동자가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와 함께 낸 인터컨티넨털호텔의 '한무개발' 상대의 구제신청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해당자인 김미자, 조옥희 씨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이후 한무개발 측에 수차례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으나 거부당하자 올해 1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노위에 제기한 바 있다.
서울지노위는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할 의무를 인지하고도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한무개발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의제돼 성립한 고용관계를 회피한 것으로 사실상의 직접 해고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서울지노위의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성명을 내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의 핵심은 불법파견근로에 해당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파견근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를 행한 것이고, 따라서 파견법에서 명시한 2년 지난 파견노동자를 직접 용하도록 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노동부는 이러한 지노위의 판결을 즉각 반영하여,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지침을 정확히 밝히고, 불법파견 시에 고용의제하도록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번 판결에 대해 "그간 원청에 대한 노동부의 미온적인 행정지도에 경종을 울릴만한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의 핵심이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는 것인 만큼 노동부는 이제부터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불법파견 노동자에게 '고용의제'를 적용해 정규직화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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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 |
서울지노위의 이번 판정이 이미 지난달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을 고려하여 한 달이 경과한 후 공개되었듯이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하이닉스매그너칩, 기륭전자 등 불법파견 사업장의 향후 해결과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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