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조종사노조 "모든 쟁위행위 전폭 지지하겠다"

아시아나항공에서 근무하는 객실승무원과 영업직, 정비사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됐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기본급 7% 인상, 신인사제도 철회 등을 주장하며 지난 5월 9일부터 사측과 협상을 벌여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8월 3일부터 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1277명(79%)의 조합원이 참여한 찬반투표를 969명(7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조에 따르면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타이어가 당기순이익 1003억에 기본급 6% 인상, 금호생명이 당기순이익 358억에 기본급 7% 인상을 이미 합의했음에도 268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아시아나항공은 추석상여금, 효 티켓 지급 등을 내놓고 기본급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찬반투표 기간 중에도 사측은 투표소를 강제로 철거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노조의 여성 간부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등을 주장하며 노조를 압박해와 노조는 600여 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노조는 "이윤을 추구하는 철저한 자본인 아시아나가,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이같은 고압적 자세로 버틸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찬반투표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지난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있고 이후 사측의 노조 죽이기에 시달려 온 경험이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 상당한 위기의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노조의 찬반투표가 가결되자 성명서를 통해 "악랄한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얻어낸 값진 승리"라며 축하하고 "출발은 같이 하지 못했지만 부도덕한 사용자를 함께 갖고 있는 우리는 결국 한배를 타고 있는 탄압받는 노동자로서 끝없는 연대로 서로를 지켜주어야 할 운명"이라고 지지의 뜻을 전했다.

조종사노조가 막판 조율과 긴급조정권 발동을 눈앞에 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노조는 11일 임시대의원대회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 쟁의 행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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