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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호 현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출처: 현자비정규직노조 홈페이지] |
구속 중에 구속영장 재발부라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더욱 어이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일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벌인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정문을 손괴해 4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안기호 위원장에게 다시 공소를 재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6월 16일 검찰심문, 변호인 반대심문, 검찰측 증인심문, 검찰측 증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까지 진행했다.
검찰, “집회하다 48만원 손해 입혔으니 구속해야 한다”
검찰의 추가 공소 제기에 대해 한 차례의 심문을 벌인 이후 잠잠했던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 이틀을 남기고 48만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한편 현자비정규직노조 서쌍용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구속되어 올해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역시 동일한 정문 자바라 손괴 건을 추가기소 된 바 있는데, 당시 항소재판부는 서쌍용 사무국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결국 벌금형에 해당할 만한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안기호 위원장의 출소를 막은 셈이다.
이 밖에도 1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추가기소할 것이 있다”는 주장에 또다시 실질적인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 9월1일로 공판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광복절 대사면에 노동운동 관련자들을 포함시킨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도 아랑곳없는 모습인 셈이다. 울산 지검과 지법의 이런 행태는 현자비정규직노조 투쟁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안기호 위원장을 석방할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가는 불구속수사에 사면에 병보석, 비정규노동자는 이중 구속
이에 대해 현자비정규직 노조는 긴급 성명을 발표해 “구속되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새로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가”라고 재판부를 규탄하며 “ 유죄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에 해당할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사람에게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한 “수천억의 불법대선자금을 공여한 자본가들은 하나같이 불구속수사에, 유죄 판결 받더라도 때 되면 사면 받고, 구속되더라도 2~3개월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난다. 그런데 이 땅 800만 비정규직의 고통 받는 삶을 개선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어가며 싸워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대접이 이중구속이란 말인가”라며 개탄하기도 했다.
이어 현자비정규직 노조는 울산지검이 지난 1월의 5공장 파업농성과 관련해 조합원 34명에게 벌금 총액 5천만원의 무더기 약식기소를 내린 사실을 적시하며 조합이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출입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퇴거단행가처분, 조합비가압류에 이어 이제 위원장 이중구속” 까지 엄청난 사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등에 강력한 문제제기와 인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등 가능한 모든 법제도적 절차를 통해 항의할 것을 천명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