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 1시간 전 잠정합의안 도출

아시아나 일반노조도 잠정합의안 마련, 조합원 총투표로 확정키로

파업 시한 1시간 남기고 잠정합의안 마련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시한을 약 1시간 앞둔 지난 17일 23시경 사측과 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조인식을 가져, 예고된 부분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부분 파업 준비를 위해 집결해 있던 B777기종 부기장 100여명 가운데 운항이 예정된 50여명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대한항공노조와 사측은 지난 17일 오후 4시부터 18일 오후 9시 30분까지 약 30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잠정합의안 내용과 당초 주요 쟁점의 차이는

이 협상에서 양측은 △현 정년(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유지하되 촉탁등으로 재채용되는 승무원의 근로개선책 마련 △미주 지역 성수기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2박 3일 운항에 대해 현지 30시간 휴식을 포함해 성수기에도 3박4일 운항으로 변경 △영어자격제도 법안 시행 3개월 이내 필요한 정보제공및 교육과정 운영 검토 △현재 10년 분할 상환하는 교육 훈련비를 5년 거치 10년 또는 20년에 거쳐 상환으로 변경 △ 유럽 운항시 조식 제공, 기타 체류잡비 인상 △모의비행훈련심사는 별도 노사협의체 구성해 검토후 2007년부터 적용 △현행 비행시간 연간 1000시간 제한 부분은 비행계획 단계에서 1000시간 초과할 수 없으나 비정상 운항사유로 인한 실비행시간 초과는 허용 등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당초 조합은△현행 정년 55세 이후 촉탁 4년간 채용을 정년 59세로 변경△무리한 비행스케줄의 개선을 위해 해외체류지에서 최소 3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할 것 △비행기술 숙련을 위해 평가위주의 모의비행장치 심사를 훈련위주로 전환할 것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했고 사측은 비행시간 연간 1000시간 제한의 완화를 요구해 대립각을 형성해온 바 있다.

결국 따져보자면 노사의 요구사항이 절충된 형태로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셈이다.

신만수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조합을 향한 동지들의 그런 지지 덕분에 오늘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잠정합의안을 평가했다. 운항시 리본 부착, 기장들의 준법 투쟁 방송등 준법투쟁이 기억에 남는다고 밝힌 신만수 위원장은 잠정합의안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불만족 스러울 수도 있으나 “냉정한 평가는 곧이어 진행될 조합원 총투표에서 가려질 것”이고 “저를 포함한 쟁대위 간부들은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을 질 것”이라 밝혔다.

아시아나 일반노조도 잠정합의, 긴급조정중인 조종사노조에 영향 미칠 듯

한편 아시아나 항공 일반노조도 사측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3% 인상(인상시점은 4월1일 기준) △정기상여금은 현행 750%에서 800%로 상향 조정△노사화합 격려금 특별상여금 형태로 50% 지급 등이다.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마련된 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아시아나 일반 노조는 19일 오전 11시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한고 이른 시일 내에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잠정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19일 오후 5시 30분부터 공공연맹이 대한항공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등과 함께 열기로 했던 '항공사노조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춘호 공공연맹 투쟁부장은 "양사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항공노조 투쟁이 남아있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 노조의 이런 잠정합의안 도출이 현재 긴급조정 발동으로 중노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노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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