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양극화 해소 범국민기구 제안

31일,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제안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 수면 위로

최근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연대기구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이달 중순 출범 예정인 이번 연대기구는 그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어왔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31일, 각 사회단체들에 ‘(가칭)사회양극화 해소 국민연대’(국민연대) 구성을 위한 공식 제안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에 국민연대 구성을 제안한 단체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민중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등 총 11개 단체. 이들 제안단체들은 지난 7월말부터 2차례의 실무책임자회의와 3차례 정책워크샵을 통해 양극화해소를 위한 주요정책의제들을 정리하는 한편, 향후 국민연대의 활동기조와 사업계획 등의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해왔다.

"정치적·정책적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서야"

제안단체들은 31일, 그간 진행된 논의들을 정리한 제안문을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부재와 사회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재의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치 및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그간 사회양극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사회경제 개혁의 각론 영역에서 부문별 개혁과제를 획득하기 위한 운동에 머물러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부문별 개혁추진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의 경제사회 개혁의제를 도출하는 한편, 다수 국민의 삶의 물질적,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해체를 가져오는 정치적, 정책적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민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극화해소·사회통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 따라 제안단체들은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새로운 정치적, 정책적 기조로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우리사회의 뜻있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로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안단체들은 3차례의 정책워크샵을 통해 정책기조 3가지를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경제사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으나, 제안문에는 경제사회개혁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박원석 참여연대 사회인권국장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며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경제사회개혁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3대 정책기조와 함께 국민연대 제안단체들이 밝히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의제들을 보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단계적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육의 공공성 실현 △주거의 공공성 실현 등 총 7가지로 구성된다.

제안단체들은 이후 현재의 정책의제들을 보다 더 구체화해 국민연대 출범이후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예산확보 운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제안단체, 민주노동당 참여 제한하기로

한편, 이번에 출범하게 될 국민연대에는 현재로서 민주노동당 참여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국민연대 제안단체들은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대정당과의 관계, 기존 연대기구와의 관계 설정 등의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 108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X파일 공대위’에서 배제돼 체면이 구겨진 민주노동당의 참여여부는 제안단체들에게도 고심거리일 수밖에 없었다.

또 국민연대 구성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민중연대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제안단체들은 논의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직접 참여하게 될 시, 사회양극화 해소 연대운동이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의 부분으로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노동당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민주노동당과 정책협의 등을 통해 내부적 협력관계는 지속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안단체들의 민주노동당 참여제한 결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진영의 반발에서 기인했다. 제안단체들의 그간 논의 과정에서는 “시민운동진영의 많은 단체들이 민주노동당과의 직접적 연대를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국민연대 참여는 부담이 된다”는 의견들이 흘러나왔고, 결국 민주노동당은 국민연대 제안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지 못했다.

전빈련, 제안단체 참가안하기로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참여배제는 제안단체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고, 현재 민주노동당이 계속적으로 참여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참가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에 대해 박원석 국장은 “현재까지 민주노동당의 참여제한은 제안단체들 간에 내부적으로 합의된 방침”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오는 9일 있을 집행자 및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번 국민연대에는 대표적인 빈민 대중조직인 전국빈민연합(전빈련)이 참가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빈련의 경우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측에서도 국민연대 참가를 적극 권유했으나, 전빈련 중앙 집행부 차원에서 참가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연대기구와의 관계, “기존 연대기구들은 부문의제 중심의 공투체”

또 민주노동당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법공대위’, ‘빈곤사회연대’ 등을 비롯해 이미 국민연대의 의제들을 포괄하고 있는 다른 연대기구들과의 중복에 따른 위상 문제도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대 제안단체들은 이에 대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제안단체들은 ‘비정규노동법공대위’의 경우에는 지난 달 24일 공식적으로 해소를 결정한 상태이고, 다른 연대기구들의 경우 대부분이 부문별 의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안단체들은 몇 차례의 논의 끝에 “기존 연대기구들 대부분이 사안, 부문별 의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투쟁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면 정세를 타개하는데 있어 문제를 전면화 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국민연대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치사회적 전선의 위상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실천적 의미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정리한 상태지만 향후에도 여타 연대기구들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농후한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 정책의제와 관련해 논란 예상돼

정당과 기존 연대기구와의 관계 설정과 별개로 향후 국민연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의제들 자체를 둘러싼 논란 역시 거셀 전망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워낙에 큰 과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수십여 가지에 달하는 정책적 각론들에 대해 각 단체들이 단일한 입장을 단시간에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처럼 논쟁적이고 방대한 사회양극화 해소 관련 정책의제들이 불과 한 달 만에 3차례의 정책워크샵을 통해 정리가 되었고,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연대가 ‘행보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연대 제안단체들은 당초 초동 실무책임자회의에서 출범을 8월 말로 잡았으나, 단체들 간 논의와 내용공유 부족으로 출범일이 한 달 가까이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현재 제안단체들은 오는 9일 ‘사회양극화 해소 연대기구 구성을 위한 제 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대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고, 출범 직후 국무총리 및 제 정당 대표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의제(초안)

1.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
-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명문화 및 파견 사업장 사용자 책임 보장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최저임금제도 개선
-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제도화

○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실질적용 보장
- 사회보험 부과징수 기능 통합 및 국세청 이관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일정수준 이하(최저임금 선)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크레딧 제도 도입

2. 단계적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

○ 의료의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의 30% 확충
-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시장화 저지
-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 우선과제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비급여 포함 재설계
·진료비 지불구조 개선 : 총액계약제 도입, 포괄수가제 전면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확대 및 기업보혐료 분담률 60%로 확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전면 실시 및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철폐
▶ 중장기 과제
·모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건강 취약계층 및 노인과 아동의 본인부담금 폐지
·단계적 무상의료의 실현

○교육의 공공성 확보
- 단계적 무상교육의 실현
▶ 우선과제(1단계)
·만 5세아 무상 교육 실현
·초등 병설유치원 설치의무화 등 국공립 유아 교육시설 확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및 학습준비물 지원
▶ 중기과제(2단계)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적정 교원수 OECD 기준으로 추가 증원
-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 사립대학의 법정 재단 전입금 및 부담금 강화

3.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계측방식 제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축소 및 판별 기준 완화
- 재산기준(또는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 자활근로자의 근로자성 부정하는 정부 기초보장법 개정안의 반대

○ 모부자 가정의 소득보장
- 모부자 복지법 개정
·지원대상 선정 소득기준의 상향조정
·전세자금 융자 등 주거안정 실현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직업훈련수당 현실화

○ 국민연금 제도개선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의 실현
- 이상 원칙에 기반한 현 국민연금 제도 전면개편

4.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실현
- 개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 연간 주식양도차익 일천만원 초과시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

○부동산 실거래과 기준 과세
-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폐지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실거래가 기준과세 및 세율 50% 인하
- 실거래가 기준의 양도소득세 과세
-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 공시 및 검인계약서에 허위금액기재시 형사처벌

○ 금융 차명거래 금지
- 금융실명법 개정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 신설
·명의신탁정의 효력을 무효화 하는 조항 신설
·도명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신규 금융거래계약 체결시 명의인에게 내용통보 조항신설
- 상속증여세법 개정
· 금융자산 차명거래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부과조항 신설

○간이과세제도 폐지
- 간이과세제도(연매출 4,800만원 이하) 폐지
- 소액부징수자(연매출 2,400만원 미만)는 유지

○ 사회보험 부가징수 기능통합
- 사회보험 부가징수 업무의 국세청이관
- 소득파악 범위 확대를 통한 조세형평 실현 및 사각지대 해소
- 고용산재보험의 인별 관리시스템구축, 단일부과체계 개발
- 사회보험 공단의 인력감축 반대
- 사회보험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업무의 개발 및 획기적 강화

5.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 일자리화
- 간병, 요양, 보육, 청소 및 환경 일자리의 비영리조직, 협동조합화를 통한 인력공급 제도화
·파견, 용역직의 부분 정규직화
·비영리조직 및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고용 업체에 대한 입찰 인센티브 부여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을 총괄하는 비영리조직 또는 공공법인의 설립

○사회서비스 분야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 국공립보육시설의 대폭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건강보험 간병급여의 제도화를 통한 간병일자리 창출
- 공적 장기요양 보장 제도의 도입 및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비영리형 사회적 기업의 법적지위 보장과 제한적 경쟁을 통한 보호시장 마련

○ (가칭)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6. 보육의 공공성 실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보육아동 기준 5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

○ 보육료 자율화 반대 및 보육예산 확대
- 부분적 보육료 자율화 방침인 가격규제 예외시설 허용방침 철회
-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의 획기적 강화 및 OECD 수준으로의 보육예산 확대

○ 방과후 아동보호의 제도화
- 방과후 아동보호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아동센터의 확충(대상 아동 30%에 서비스 제공, 3천여개 수준으로 확대)
- 방과후 교실의 확대
·방과후 교실 설치학교 약 1천여개 수준으로 확대
·방과후 교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의 제도화 및 통합적 정책조정 기능 신설
- (가칭)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 기본법 제정

7. 주거의 공공성 실현

○ 공공임대 재고량의 확충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 민간임대 50만호 철회 및 공공임대 전환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20% 목표로 단계적 확대

○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공공성 강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차등 임대료 부과 제도화

○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
-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
(독립적 주거급여법 마련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대상확대 및 금액현실화)
태그

민주노총 , 빈민 , 참여연대 , 양극화 , 양극화해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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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

    뭐가될지 걱정되네요. 시민단체들은 민주노동당 못들어오게 하고 시민단체랑 같이 못하게 될까봐 민주노총이나 민중연대는 이도저도 못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나 사회통합, 일자리창출이 노무현식 신자유주의 개혁의제라는 것이지요.

  • 나참...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국민통합, 지역통합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이 떠들어대는 것도 듣기 싫은데..이젠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까정....에휴..

  • 나도참...

    양극화 해소한다는 기구에 빈민조직은 안들어간다 하고, 민노당은 들어가겠다고 발버둥치는데도 안받아주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둘이서 양극화해소 한번 잘해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