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류기혁 조합원 자살 관련 대책위 구성 문제에 이어 9일 도출된 현대차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지점은 불법파견 특별교섭 문제 등 현대차 내 비정규직 현안 투쟁에 대한 대응 부분이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관련한 성명서 뿐 아니라 이미 ‘피플타임즈’ 등 인터넷 논객 싸이트 에서는 "정규직 노조 근조"라는 글 등 이번 현대차노조 잠정합의안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의 힘이 없는 사측과의 교섭은 독이 될 뿐”
현대차노사는 지난 9일 △임금 89,000원, 추석, 설 상여금 80만원, 3사제도개선 격려금 100만원(타결 즉시 소급분 지급) △주간연속2교대제 2009년 1월1일 시행 △강병태 해고자 석방 후 본인 요청시 1개월 이내 복직 △정규직 13명 고소고발 쌍방 철회, 손배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임금 82,770원(정규직 임금인상의 93%), 성과금 300%, 일시금 120만원 △비정규직 8월 12일 이후 발생한 고소고발 철회, 징계 최소화 등 63개 조항에 합의했다. 그리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잠정합의 후 1개월 내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9개월 가까이 전개해온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한 불법파견 철폐 투쟁이, 05년 임단투 공간에서 ‘1개월 내 특별교섭 실시’라는 부도수표에 스러져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8차례나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지만 회사측은 계속 거부해왔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임단투 전에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로 사측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여 1개월 이내에 3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현대차노조의 9일자 쟁대위 속보와는 정면 배치되는 평가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임단투 때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현장이 가라앉는 시기에, 과연 사측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 현장의 힘을 제대로 조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섭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몽상에 불과하다”하다고 혹평하고 있다. 노조의 성명서는 “불법파견 완전 철폐, 정규직화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마지막 남은 1인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결의 표명으로 끝나고 있지만, 결국 현대차노조가 임단투 기간을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돌파할 기획이나 실천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주되게 비판하고 싶었던 것으로 읽힌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을 벌여놓는 오류 답습”
지적되는 바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문제만은 아니다. 이미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해마다 지적되어온 오류를 답습한 절망적인 합의안”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불법파견 투쟁 관련 비정규노조 탄압에 대한 원상회복 합의에서 ‘8월 12일 이후’라고 못 박아 결국엔 1월 18일부터 파업농성에 돌입해 투쟁해 온 5공장 농성자들이 배제된 점 △2·3차업체 노동자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 △비정규직 임금 관련 정규직 ‘인상분’의 93% 인상, 성과급 차별 등이 노조가 지적했던 부분이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가장 앞장서서 희생과 헌신으로 투쟁을 전개해온 5공장 파업농성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절망으로 밀어 넣기에 충분”하며 “임단투 공간 내에서 합의를 끌어내고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례화하고 구조화시켜보고자 다시 투쟁에 나선 신한·계림과 현대세신 2·3차 노동자들은 또 한 번 소외”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커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현대차노조는 이에 대해 “매년 80% 수준의 임금인상을 해왔으나 올해는 93%를 쟁취하는 등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불법파견, 임금인상, 해고자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다”는 입장이다.
“전환배치 기준 결국 적법도급 추진 회사 속내 드러낸 것”
한편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단협 34조(배치전환의 제한)과 관련한 합의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개선계획’의 실행을 위한 전초작업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다.
현대차노사 단협 34조 잠정합의안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5년 10월말까지 <배치전환의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잠정합의안이 나온 날 대부분은 언론들은 “노사는 또 그동안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커다른 걸림돌이 됐던 배치전환의 제한을 완화하는 좀더 유연한 배치전환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전환배치 기준을 유연하게 마련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전환배치 기준자체가 없었던 문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환배치 문제에 대응키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이런 전환배치 기준 논의가 “당장에는 사측이 공장간 물량 차이 등을 운운하며 배치전환 기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막에는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불법파견 개선계획’의 실행과 궁극적으로 파업권 무력화를 통한 노조파괴라는 노림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란들 속에 12일 현재 현대차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찬반 투표를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잠정합의안 부결 주장도 현장조직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 사실이나 실제 투표로 이 주장이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로 표현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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