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전해투의 합의서 |
합의서에는 총 4개 항으로 △2월 부터 8월까지의 운영사업비와 관련하여 전해투는 일괄결재 보고하고, 총연맹은 결재 즉시(9월 14일 이전까지)지급한다 △9월부터의 운영사업비는 다른 특위와 마찬가지로 기안결재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전해투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에서 2005년 12월까지 조직발전논의(전해투를 독자적인 조직형태로 유지하고 운영 및 재정에 있어서도 자주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또는 전해투를 민주노총 해복특위로 전환할 것인지)를 끝낸다.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전해투는 주 1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직 내 논의를 거치고, 협의시 마다 양측의 의견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합의에 앞서 민주노총은 9월 6일 20차 중앙집행위 회의를 통해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해복특위) 사업을 제출했고, △2004년 5차 중집위 결정과 회계감사의 지적에 따라 해복특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활동할 것 △다른 위원회처럼 연맹, 지역본부에서 파견하는 위원으로 해복특위 구성 △사업계획과 기안에 따라 사업·예산 집행 △총연맹 차원의 해고자복직투쟁 종합대책 수립과 조직쟁의실에 담당자 배치 등의 원안을 승인했다. 또한 중집위는 전해투의 민주노총 위원장실 점거농성을 풀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위는 이미 전해투와의 합의 이전에 민주노총 사무처가 제출한 '해복특위' 사업 안을 승인 했고, 민주노총은 중집위의 승인내용과 달리 '전해투의 조직발전 논의를 열어 두고 하겠다'는 측면의 합의를 만들어 냈다. 이번 전해투 점거투쟁의 핵심 쟁점중 하나였던 '전해투 조직발전'에 관한 논의에 대해 이견이 남은 이번 합의는 앞으로 전해투와 민주노총의 문제가 단순한 봉합으로 끝날 것인지, 오히려 불씨를 계속 안고 갈 것인지가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관련해 조준성 전해투 위원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사실 중집위가 통과시킨 안이 아니라 중집위 기구를 최대한 존중했기 때문에 선택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설령 민주노총이 상정하는 사업계획식으로 된다고 해도 기존의 전해투의 경우 해고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직의 큰 힘인데 앞으로 총연맹이 구상하는 총연맹의 해복특위 안으로 복속되는 체제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실 불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후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과제와 약속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총연맹은 발전방안등을 논의하자고 해 놓고 흐지부지 하거나 막연하게 시간 떼우기 식으로 하면서 민주노총을 따르라고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유 없이 회의를 미루거나, 문건 제출 내용이 부실하거나 하면 합의 파기를 간주하고 전해투는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관련해 민주노총의 입장을 듣고자 하고자했으나 교선실에서는 '노동과 세계'를 참고하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사무처 활동가들과 연락이 되지 않을 뿐더러, 간신히 전화 통화가 된 조직실 활동가는 '관련해 자신은 모른다'며 '알만한 사무처 활동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모른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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