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제심포지엄은 신혜수 유엔여성차별위원회 부의장의 사회로 1,2부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유럽의 경험을 들어보는 1부에는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과 캐롤린 스펜서 호주인신매매반대연합 회원, 진 엔리케즈 아태지역인신매매반대연합 부대표, 케이코 타미이 일본아시아재단선임간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2부는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와 조진경 다시함께센터 소장이 공동 발제했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은 분절적, 단기적일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집결지역 여성들의 잇따른 시위 등으로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와 한계가 지적되는 바에 대해서 정미례 대표는 “경찰단속의 일관성과 지속성의 부재와 처벌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성매매알선 등 범죄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성구매자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정부정책이 지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폐쇄정책을 분명히 세워 지자체와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미례 대표의 발제에 이어 조진경 소장은 “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마련, 집행력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성매매 현장 활동단체와 민간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과 △장기적 주거권 확보 △다양한 지원서비스 개발 △비입소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신매매법 제정 등 성매매여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방향을 제안했다.
2부에 앞선 1부에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성매매는 하루아침에 근절될 수 없다”며 “법에 대해 성급하게 회의론을 제기하는 조급한 태도에서 벗어나 ‘인내심’을 가지고 법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태평양 등 각국의 경험을 교훈 삼아
▲ 캐롤린 스펜서 호주인신매매반대연합 회원 |
또한 캐롤라인 스펜서는 “성매매 합법화는 성산업을 투병하고 개방적으로 유지시키고, 폭력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호, 여성의 지위를 향상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존재한다”며 “오히려 성매매 합법화로 인해 △성산업의 기업화 △아동 성매매 확산 △인신성매매의 확산 △성매매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에서 온 진 엔리케즈 아태지역인신매매반태연합 부대표는 “한국은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 여성에게만 물었던 죄를 구매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게 됐다”며 “필리핀에는 성매매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의 끔찍한 사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경이 사라지며 퍼지고 있는 유럽의 성매매
▲ 말카 마르코비치 유럽인신매매방지연합 대표 |
말카 마르코비치는 “네덜란드가 옛 공산권 나라들에 자기 나라의 성매매 합법화 정책을 전파시키고 있다”며 “유럽 성매매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각국이 자국 내에서는 성매매 합법화에 나서면서도 국제적으로는 성매매와 성적착취를 금지하는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라며 “성매매, 인신매매가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한국과 같은 사례를 모델로 성매매 근절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심포지엄에 이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여성들의 반발이 심한데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는 플로어의 질문에 대해 조영숙 사무총장은 “부산, 인천지역 등 시범 지역의 여성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항의방문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현장과 호흡하며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최대한 들으며 현재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