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혹과 비리가 다시는 민주노총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비리사건 자진신고 및 내부고발기간 △규율위원회 설치와 제보 접수 △각종 선거자금 공개 △사용자나 정부로부터 5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을시 조직에 보고 △윤리강령 채택 등을 약속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수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고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교사로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요즘은 너무 많이 힘들다"는 말로 심경을 토로했다.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엄중한 징계를 중집에 요청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모든 기관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제명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번 집행부의 '하반기 투쟁 수행후 사퇴' 방침이 "중집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임원과 상집, 중집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한 후 위원장인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정도 요구할 수 있지만, 비민주적이거나 반조직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못박았다.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비리근절 및 재정투명성 강화 대책'은 오후 4시 중집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민주노총 비리근절 및 재정투명성 강화 대책 요약
1) 규율위원회 설치
- 규율위원회가 비리 조사 및 1차 징계권을 가짐(현재는 중집 권한)
- 비리 제보 창구를 개설하여 조합원 및 간부의 비리 접수
- 중앙위원회에서 7인 이내의 규율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
2) 회계 투명성 강화
- 회계감사위원(현 3인)을 5인으로 확대하고 상임감사제(1인) 도입
- 각종 선거 입후보시 선거자금 관리 통장을 신고하고 일체 비용을 신고한 통장에서 사용
- 선거 종료후 관련자료와 해당 통장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요청 있을시 공개
- 사용자 또는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5만원 이상의 금품은 해당 조직에 보고
3) 윤리강령 제정
4) 비리와 부정 관련 세부 항목 설정
-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매수 행위
- 이해관계 업체와의 부정한 거래
- 정부 등과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 선거부정, 조합비 유용 및 횡령, 성희롱
5) 조직에 대한 관련 조치
- 과거 10년간 발생한 각종 비리를 스스로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특별 신고기간 설정
- 규율위원회, 선거관리 규정 등 투명성 강화 조치 제도화
- 가맹조직과 단위노조는 총연맹 규정에 따라 규정을 변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