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펙(APEC) 정상회의 개최일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수업 지도안을 올렸던 전교조 부산지부에는 때아닌 '쇄국 교육'과 '교사 자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오늘(2일) 경찰청에서는 "각 국의 반세계화 활동가들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청 외사 1계 김수영 경위의 설명에 따르면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경찰청은 그간 APEC 회의를 준비하면서 유사한 주요 국제 행사의 사례를 보고 여러가지 예를 고려해 왔다. NGO, 반세계화 활동가들에 의해 회의가 무산됐던 씨애틀 회의나, 많은 시위들이 벌어진 다보스 포럼 회의 등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1년 동안 자료를 수집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자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입국 가능성 여부를 포함해 각 국 해당 정보 수사 기관들의 자료에 근거해 그 사람에 대한 성향 들을 수집 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영 경위는 "아펙의 국제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특별히 불법적이고, 해당국에서 불법으로 인정 된 사람들 예를 들어 입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서 '과격하다'거나 성향이 '심하다' 하는 사람들의 한 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청은 각 국가에서 처벌 경력이 있는 외국 활동가 20여 개 단체 998명에 대해 입국금지 요청을 했고, 이 입국여부 판단은 법무부 권한 사항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허가, 불허의 판단을 하게 된다. 만약 입국 불허가 된다면 19일 까지 이들은 한국에 올 수 없게 된다.
또한 경찰청은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서 개인이 나쁘다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경주 아펙반대국민행동 활동가는 "반세계화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아펙회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태들과 관련해 아펙반대부시반대국민행동은 11월 3일(목요일)에는 ‘아펙 바로알기 수업 관련 전교조 탄압 및 해외 참가자 입국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