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단체협약 체결

사내하청노조로는 최초로 단협 체결, 1차 하청에만 적용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사내하청노조로는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6월 노조를 설립한 이래, 8월부터 부분파업과 지회 독자파업 등의 투쟁을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 투입, 업체 폐업과 계약해지, 김수억 조직국장의 구속 등 탄압을 받아왔다.

  지난 8월 26일 첫 독자파업시 조립공장을 순회하고 있는 기아비정규지회

기아비정규지회는 지난 4일 있었던 사측과의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5일 열린 조합원 총회 결과 508명 투표, 453명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에 따르면 △유일교섭단체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조 전임자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일방적 해고와 부당징계로부터 보호 △파업 참가로 인한 불이익 금지 등 '노동조합 인정'과 관련한 조항을 확보한 성과가 있었다.

업체 폐업을 운운했던 '신성물류'는 3개사로 분리되었지만 전원 고용승계됐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1차 하청업체에 국한되어, 지회 조합원이기도 했던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이 대상에서 누락됐다.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업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부분에서도 '회사는 회사의 정리해산, 이전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발생하는 해고 또는 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감원이 발생할 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에 따르고 재취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겼다.

기아비정규직지회는 "사내하청노조로서는 처음으로, 그것도 현대자본을 상대로 단협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2,3차 하청 조합원에게 단협을 적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투쟁과 희생 속에 쟁취한 단협을 기반으로 노조를 사수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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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신성물류 전원(조합원, 비조합원, 관리직, 일용직-경비,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모두 고용승계되었고, 조합원 포함하여 비조합원까지 모두 단협적용 대상입니다.

  • 최인희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