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교섭 별 성과 없어
노사교섭은 지난 4월 국회 환노위에서 주선한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4월부터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 제한과 사용기간과 파견제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커서 노사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이어졌었다. 23일 노사교섭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선안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제계는 의견접근이 힘들어 더 이상의 교섭은 필요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노사교섭의 앞날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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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진행되었던 노사정교섭 |
지난 22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전재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4월까지 교섭한 것을 중심으로 가고자 하나 노동계와 경제계가 4월까지의 교섭에 대해 해석이 달라 의견 접근이 어렵다”며 “정부 역시 노동부가 제출한 법안을 정답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태도가 변하지 않아 국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협상에서 기간제 법안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간제 사유제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며, 비정규법안에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과 원청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교섭에는 배강욱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 “노동계 최종안 비정규권리입법안과 거리 멀어”
한편, 전국비정규연대회의를 비롯한 ‘비정규보호입법쟁취와 투쟁사업장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투쟁본부)’는 “노사교섭의 기반이 되고 있는 ‘지난 4월 노사정협상 논의내용’에 기반한 노동계 최종안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이전에 제출했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제기하고 나섰다.
공동투쟁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노동계 최종안’은 전비연은 물론 민주노총 공식의결단위 내에서도 의견수렴이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리입법안의 발의주체인 민주노동당과도 사전논의가 없었으며, 투쟁과정을 거친 평가나 민주노총 공식 의결단위 내에서의 명확한 논의 없이 비정규 권리입법요구안이 동요하고 후퇴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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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안 기간제 1년+1년, 2년까지 사실상 기간제 고용을 자유롭게
실제 노사교섭에서 노동계가 제출하고 있는 안은 기간제와 관련해 1년+1년안을 제출하고 있으며, 현재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파견법을 유지하는 안, 원청 사용자성 인정 관련해서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책임지는 사용자로 제한되고 있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동투쟁본부는 “노동계 안은 기간제 노동에 관련해 1년+1년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년까지의 기간제고용을 자유롭게 하는 안으로 ‘정당한 사유의 제한’이라는 권리입법요구안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또한 노동계는 파견제와 관련해 ‘파견법 철폐-직업안정법 등 강화를 통한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이라는 권리입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원청 사용자성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책임의 확대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공동투쟁본부는 “현재 정부·여당은 11월 30일까지 노사교섭을 거친 후 정치적 부담 없이 비정규법개악안을 관철 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노총의 대응 태도는 11월 노사교섭에 기대감을 버리지 못한 채 비정규 권리입법과는 거리가 먼 ‘노동계 최종안’을 부여잡고 있다”며 “‘4월 교섭 내용’은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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