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노조, 8일 0시 파업 돌입 예정

정부, "파업돌입 시 긴급조정권 발동할 것"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양측은 7일 오전 임금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총파업 돌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전체조합원 1,344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30일 부터 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83.8%(1,126명)에 찬성률 79.7%(897명)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파업돌입을 가결시켰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대한항공 노사 양측은 제 13차 임금교섭을 열어 임금인상안과 임금협약약서 개정 등을 논의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총액대비 6.5% 임금인상과 상여금 50%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총액대비 1.4% 인상과 성과급 제도개선 합의를 전제로 한 정기상여 50% 인상안을 고수했다.

또 노조는 2005년 체결한 임금협약서 중 이중징계의 여지가 있는 '비행수당 보장항목' 등의 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박병열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변인은 이에 대해 "조종사가 비행거부, 무단결근 등을 하면 임금협약서 규정과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따라 엄중한 징계와 함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임금협약서에서 무단결근이나 승무명령 거부에 대해 '비행수당을 보장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중징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엄포

한편, 정부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노사 양측의 성실교섭과 노조의 파업결정 철회를 촉구한 뒤 "대한항공조종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심대한 피해를 고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박병열 대변인은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사측은 오히려 교섭에서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병열 대변인은 또 향후 계획에 대해 “노조는 할 수 있는데 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힌 뒤 “그러나 회사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교섭을 해태한다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시각 대항한공조종사노조 조합원들은 투쟁지침에 따라 집결장소로 속속 모이고 있으며,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8일 새벽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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