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전격 통과

9일 본회의 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들어가 가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9일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된 사학법 개정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국회의원 154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표결은 물리적 저지에 나선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사정수를 7인으로 하고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로 주장하면서 3당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막판 절충작업을 벌여 결국 민주당이 제안한 안으로 최종 확정,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족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가 사학 부패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해 개정되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도 바로 개방형이사제였다. 다시 말해 사학운영비가 국가 지원금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사단법인처럼 운영하고,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해 사학에 사외이사(개방형 이사)를 두자는 것.

이번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정수를 7인으로 하고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하도록 한다. 또한 개방형 이사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를 추천,이사회가 최종 선임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감사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하게 된다.

애초 사학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중 3분의 1을, 학교법인 이사 정수를 7인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으나 국회에 1년 이상을 표류하면서 수정되었다.

한편 교수노조는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노조는 성명서에서 "교육시민단체가 염원해온 사립학교법 개정 목표가 장구한 세월을 거쳐 개악을 되풀이 해왔다"며 "개정된 내용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수노조는 "학생과 교수・교사・직원 및 학부모의 교육관련 권리를 보장, 사학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부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추가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대에 못 미친 사립학교법 개정을 보며

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우리나라의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무려 17년 이상에 걸쳐 노력해 온 사업목표이다. 그러나 이 장구한 세월동안 사립학교법은 개악을 되풀이 해 왔다. 사립학교법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학재단의 학교권력 보장을 위해 있어왔던 것이다. 사학재단은 법과 제도를 악용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교육부문은 부패와 무능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사학의 계속되는 비리와 부패를 목격한 국민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게 되었고, 드디어 국민적 염원이 되어 국회를 압박한 결과가 오늘의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내용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내용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학생과 교수・교사・직원 및 학부모의 교육관련 권리를 보장하고, 사학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자치기구가 법제화되어 참여와 자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방형이사제만 변형된 형태로 수용되었다.

사학재단과 정치권의 밀월관계를 고려할 때, 이 정도라도 개정을 추진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및 민주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교육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부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한 추가개정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한다. 구성원단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자치의 장을 열어가야 하며, 특히 대학교육부문에서는 교수들의 교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끝까지 저항한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정권을 추구하고 있는 제1야당이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을 왜 반대하는지 전국의 6만 교수들과 6만 비정규직 교수들은 잘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국 등 선진국에는 사립학교법이 없다고 우긴 바 있어, 그 무식함도 알려져 있다. 또 그들이 보수이념을 추구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우리 교육현실을 외면한 채 비리와 부패로부터 무엇인가를 도모하고, 그로 인해 이 나라의 교육이 부패의 늪에서 헤매게 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우리는 여야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고등교육의 선진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교육선진국들이 보장하고 있는 교수노조의 합법화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과 연구의 주체인 교수들의 손발을 묶어놓은 채, 교권과 노동권이 보장된 나라의 대학을 따라잡으라고 강요하거나 그들만큼 성과를 내라고 한다면 억지가 아닐 수 없다.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교원노조법개정을 완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9일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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