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비정규법 수정안에 반발하며 '결의문' 채택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두 가지 방향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일에는 단병호 의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 폭을 10가지로 늘리는 수정안을 발표, 당 내외에서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비판하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에 역점을 둔 결의문 채택을 안건 발의했으나 재석인원 237명 중 48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광수 중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의했던 이 결의문은 "입법쟁취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우리 안을 대부분 양보하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입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흐름이 당내외에 존재하고 있다"며 "9명의 국회의원으로 개악도 막아내고 입법도 쟁취하는 등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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