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저지에 주력하자" 주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서 부결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비정규법 수정안에 반발하며 '결의문' 채택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두 가지 방향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일에는 단병호 의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 폭을 10가지로 늘리는 수정안을 발표, 당 내외에서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비판하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에 역점을 둔 결의문 채택을 안건 발의했으나 재석인원 237명 중 48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광수 중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의했던 이 결의문은 "입법쟁취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우리 안을 대부분 양보하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입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흐름이 당내외에 존재하고 있다"며 "9명의 국회의원으로 개악도 막아내고 입법도 쟁취하는 등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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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 비정규법 , 사유제한 ,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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