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2월 처리 시도될까

비정규법안 지연, 지방 선거 등으로 노동부 계획 차질 빚을 듯

비정규 법안의 2005년 강행 처리 여부에 한숨 돌리고 신임 노동부 장관이 내정된 상황에서 노동계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의 처리 전망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만간 양대노총을 방문할 것", "비정규 법안은 한국노총 안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항공사업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논란이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견해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조선일보>는 1월 4일자 1면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대기업 내년부터 시행, 중소기업 2-3년 유예'라는 기사를 실어 노동부의 반박을 부르는 해프닝을 빚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최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노사관계 로드맵 핵심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규정을 기업 규모에 따라 운영키로 잠정 합의"했다면서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유예가 사실상 타결되면서 로드맵 입법도 탄력을 받게 됐다"는 섣부른 규정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즉시 해명 자료를 내 반박했다. 노동부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기사의 내용은 정부의 확정된 방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4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노동부 해명자료 [출처: 노동부]

노동부 목표는 '2007년부터 로드맵 적용'

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해온 노사관계 로드맵은 그동안 노동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했을 뿐더러, 양대노총이 '경영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간담회에서 로드맵 입법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내년(2006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추진 △입법내용은 노사정 대화 및 노사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당정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더구나 당초 34개 과제 중 △손배 가압류 △노사협의회 노사동수 구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역할 △임금지급 보장제도 등 노동계에 다소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10개 과제는 제외하고 24개 과제를 입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 중 18개 과제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전임자 급여 △교섭창구 단일화 △대체근로 △직권중재 제도 △부당해고 형사처벌 조항 △경영상 해고 통보 기간 등 6개 사안은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짜 놓은 계획에 따르면, 비정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노사관계 로드맵을 입법 예고한 뒤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이었지만 비정규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노동부도 상당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11월 당정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과제 [출처: 노동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2005년 12월 설명자료]

비정규 법안, 지방선거에 밀려 공전 가능성도

더구나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정식 임명은 1월 말 경으로 예상되므로 1월 중에 로드맵 입법예고를 하려던 노동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듯 하다. 로드맵 내용 자체도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달라 의견 조율이 한 두 달 사이에 이뤄질 리도 만무하고, 2월 국회에서 비정규 법안과 함께 다룰 경우 덩치가 큰 양대 노동현안을 동시에 끌고 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5월의 지방선거와 하반기 대선 준비 정국이라는 정치 일정도 2007년부터 로드맵 적용이라는 노동부의 목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정황만으로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상반기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노동부 장관의 교체로 노사정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에 상정될 위험도 배제할순 없는 만큼, 비정규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어떻게 논의되고 추진될 지를 가늠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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