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리운전 노동자성 인정 어렵다”
작년 11월 20일 창립총회를 가지고 노조를 설립한 ‘서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서울시청이 반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지역에서 결성되어 노동조합 설립 필증이 발부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조인정을 반려하면서 다른 광역시와도 어긋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신고 과정에서 제출한 노동자성 증빙자료에 대해 2회에 걸쳐 보정결정을 내려 서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를 보정해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개 월이 넘게 이유도 없이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를 미뤄오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들어 공문 한 장으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 회사와 종속관계 명확한 노동자”
이재은 서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대리운전 보험을 위해 회사가 보험회사와 맺은 보험계약 중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맺어야 하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어길 경우 징계를 당하는 등 회사와의 종속관계가 명확한 노동자이다”고 밝히고 “노동자임이 분명함에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서울시의 행보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재은 위원장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이후 서울시의 입장에 따라 재설립신고를 할지, 법외노조로 계속해서 우리의 요구를 알려낼 지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서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항의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보도자료 내고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최후의 선택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서울시는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을 비롯한 퀵서비스 종사자,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화물지입차주 등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여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작년 11월에 결성된 서울지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현재 45명의 서울지역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가입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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