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환산 연봉 640만원, 1회 최장 근로시간 40.5시간, 4대보험 가입률 1.3%. 영화현장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시사실에서는 ‘한국영화산업 노사발전과 영화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발표회는 영화스탭들이 처한 노동환경의 실태조사와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하루 16시간 노동에 한 달 임금 100여만 원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이종수 연구원(‘새날’ 노무사)에 따르면 영화스탭들은 근로계약형태, 근로시간, 보수수준 등에 있어 여전히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연구원에 따르면 영화스탭의 59%가 서면 형태가 아닌 구두계약을 하고, 45%가 소위 ‘통계약’이라고 불리는 팀별계약 형태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2004년도 기준으로 8시간 이하 1.3%, 9-12시간 24.5%, 13-16시간 39.4%, 16-20시간 23.2%, 20시간 이상 11.6%로 대부분의 영화노동자들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영화산업노동자들의 보수수준은 알려진대로 평균 환산 연봉이 640만원에 불과했다. 이종수 연구원은 “영화스탭들이 참여하는 연간 평균 작품 수가 1.24편이고, 작품당 평균 촬영 기간이 3-5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월급 수준은 108만원에서 180만원 정도로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유사하지만, 영화스탭들의 연간 고용기간이 4-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 비정규직근로자보다 더욱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용절감을 위해 스탭들은 고용된 짧은 기간 중에 집중적인 고강도의 노동을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평균 108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의 임금도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스탭들의 경우 하루 13시간에서 16시간 또는 16시간 이상의 노동이 일반화된 상황이므로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연장근로 봤을 때 하루 16시간의 노동으로 한 달에 100여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것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영화스탭 근로자성 조속히 인정되어야“
이종수 연구원은 이같은 열악한 영화산업노동자들의 처우와 관련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열악한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스탭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영화스탭이 근로자인가’라는 질문은 반대로 ‘영화스탭이 사업자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그 답이 명쾌해진다”며 “혹자는 영화스탭들이 도제시스템 하에서 수련생의 지위에 있다고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나, ‘모든 영화스탭이 수련생인가’라는 질문에는 답하기 곤란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스탭들은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명백히 사용종속적 지위의 근로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근무장소·작업방법 등을 지정받고, 작업도구와 시설 및 비용을 제공받으며,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고, 타인에 의한 업무대체가 불가능하고, 계약위반 시 비자발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해야 하는 그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만약 영화스탭의 지위가 현재와 같이 모호한 상태로 지속된다면 스탭들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가 아닌 민사소송에 의존하여야 하고, 작업 중 부상을 당하고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보다도 하회하는 급여를 받고도 법에 호소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영화산업노동자들에 대한 조속한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