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노숙자를 양산하지 마라"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해 재임용 탈락결정 재심사 기회를 부여해 재임용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를 위한 취지의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이 2005년 7월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안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재심을 요구하는 해직교수들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노조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지금까지 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은 해직교수들의 수가 수십 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실제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교수는 국공립의 한 두 명밖에 없다"며 "더구나 사립대학은 어느 곳에서도 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이런 배경에는 '이 법에 따르고 말고는 학교 주인 마음에 달렸다'라는 교육부의 해석과 주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결정서를 나눠주기 위하여,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고 교육부는 해직교수들을 소집하여 특별심사를 하였단 말이냐"고 강력 비판했다.

[성명]정부는 대학교수 노숙자를 양산하지 말라!

1975년에 박정희 정권은 <교수재임용제도>를 만들어, "모든 대학에서 재임 교수의 5%를 재임용 탈락시키라"는 명령을 1976년에 내림으로써, 대학을 정권의 시녀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후 30년이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에 대하여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현정부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이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임용탈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작년 7월에 공포된 이 법에 따라 교육부 안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는 재심을 요구하는 해직교수들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요컨대 지난 30년 동안 재임용제도 때문에 피해를 본 교수들을 구제하여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받은 해직교수들의 수가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린 교수는 국공립의 한 두 명밖에 없다. 더구나 사립대학은 어느 곳에서도 심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지경에까지 악화되는 배경에는 "이 법에 따르고 말고는 학교 주인 마음에 달렸다."라는 교육부의 해석과 주장이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결정서를 나눠주기 위하여,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고 대통령은 법을 공포하고 교육부는 해직교수들을 소집하여 특별심사를 하였단 말인가.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재임용탈락은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억울하게 해직된 교수들은, 홧병으로 일찍 세상을 버리거나 한국땅을 떠나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가정이 파괴되어 길거리를 헤매는 노숙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삶의 흔적은 한국 대학의 역사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이제 이 역사는 청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사학재단의 배후 세력으로 대학교수들을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과거를 이제 청산하라!

정부는 해직교수들을 두 번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

2006년 2월 2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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