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전국 초중고 65개 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초중고의 특기적성강사와 조리원 등 비정규직 사용실태 시범점검' 결과에 따르면,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도급, 위임이나 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사용이 드러났으며 조리원 등의 비정규직의 경우 35건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기적성강사 불법파견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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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적성강사 사용유형 (단위:개소) [출처: 노동부 비정규대책팀] |
컴퓨터, 미술, 영어 등 특기적성강사의 경우 학교에서 직접고용한 강사나, 개인강사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였으며, 교육업체에 고용돼 학교로 파견되는 강사의 경우 불안정한 임금과 학교로부터 복무를 통제받는 불법파견 사례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밖에 개인 자격으로 여러 학교와 강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강사들에 대해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시간 근로로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규정했다.
학교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 많아
영양사, 조리사, 사서, 교무·전산·행정보조원 등 학교 내 비정규직 사용실태 결과는 더 심각하다. 이들의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 기타 근로조건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규정받게 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 임금은 월 7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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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단위:건) [출처: 노동부 비정규대책팀] |
조사 대상 학교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건은 35건이었으며 취업규칙, 휴게시간, 퇴직금·연월차수당 산정착오, 최저임금, 휴가 등의 부문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현행 학교종사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교육청마다 일부 상이하여 혼선이 있다"고 해명하고 조치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 "개인 강사들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일단 노동부에서는 적발된 법 위반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며, 강사를 파견하는 교육업체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일괄적인 법위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하도급(교육업체)의 독립성을 확보해 불법파견을 개선토록 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학교에 직접 고용된, 또는 개인 자격의 강사인 경우 근로시간이 단시간이고 여러 학교와 동시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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