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 사측과 합의 이뤄 총파업 철회

주5일제 관련사항은 6월까지 논의, 조합원들 반발 빚기도

3월 1일 새벽 4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서울지하철노조가 사측과의 막판 교섭에서 합의를 이룸에 따라 총파업을 철회했다.

  노사 합의내용이 발표된 후 일부 조합원들이 지도부에게 항의하고 있다/권회승 기자

  권회승 기자

2월 28일 밤 11시경부터 2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지축차량기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벌이던 서울지하철노조는 3월 1일 새벽 2시 20분경에 합의를 도출하고, 전야제 장소에서 3시 15분경에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교섭 대표가 발표한 합의 내용을 들은 조합원들이 연단의 마이크를 뺏고 물병 등 물건을 단상 위로 집어던지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노사 합의 결과에 따르면 핵심 쟁점이었던 '주5일제에 따른 적정 인원과 근무형태' 관련 사항은 올해 6월까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현재 정원 범위 내 부족인원은 오는 5월까지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 채용 공고를 통해 대략 260여 명의 인원을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사측이 주장해온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 '유급휴가 사용시 근로시간의 산정', '야간근무자 유급휴가 사용시 익일 일근' 등 개악 조항을 빼긴 했지만, 주 5일제에 따른 근무형태 조정도 미뤄졌고 인원 확충도 당초 요구에서 크게 물러나 조합원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임금 인상안도 사측 제시안인 '총액 대비 2% 인상'을 결정했다.(노조 요구안 4.7%)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은 이같은 합의 내용이 발표된 후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지축차량기지를 빠져나갔고, 일부 조합원들은 단상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노사간에 잠정 합의를 이루면 조합원들에게 찬반 여부를 물은 후 최종 합의, 조인하는 통상적 형태완 달리 서울지하철노조는 규약상 교섭 대표들이 맺은 합의를 조합원 인준 형태로 인정한다.

  조합원들이 돌아간 지축차량기지 총파업전야제 장소/권회승 기자

  총파업이 철회된 후 조합원들이 지축기지 철길을 넘어 귀가하고 있다/권회승 기자

서울지하철 노사합의서(안)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노사평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Ⅰ. 근무제도 관련

1.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2004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에 따라 주40시간근무제(주5일제)를 위한 적정한 근무인원과 합리적인 근무형태로의 조정은 2006년 6월까지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한다.

2. 정원 범위 내 부족인원은 2006년 5월말까지 채용 공고한다.

3. 업무상면직자 및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유가족 채용 건은 신규채용시 기 합의사항대로 이행한다.


Ⅱ. 2005년 임금협약

1. 2005년 임금인상은 2004년 총액임금 대비 2% 인상하되, 2004년 임금 잠정인상 방법에 따른다.

2. 잠정인상분은 호봉급에 정률로 반영하여 2005.1.1부터 시행한다.

Ⅲ. 2005년 단체협약

1.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희망자에게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한다.

2. (정년퇴직 월 조정)
정년퇴직은 58세가 되는 12월말에 실시하되 2007년부터 시행한다.

3. (야간당직수당)
현업의 야간당직수당은 현재 1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4. (야식비)
야간근무를 하는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야식비는 월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5. (정년퇴직자 위로여행)
정년퇴직자에게 부부동반 2박3일의 국내 위로여행을 실시한다.

6. (해외선진지하철 배낭여행)
해외선진지하철의 운영 및 견문을 위한 해외연수(배낭여행)는 2006년부터 20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

7. (맞춤형 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8. (전동차운전실 환경개선)
신조전동차 및 개조전동차의 운전실을 향후 인체공학적 설계를 반영하고, 기존 전동차의 운전실은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9. (일용직 처우개선)
① 일용직의 처우개선비를 월 5만원 정액 인상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용직에게 직원에 준하여 잠바를 지급한다.

200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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