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차노조 간부 12명 사측에 고소당해

현대자동차가 박유기 현차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울산공장 집행부 6명과 아산, 남양, 전주, 판매, 정비, 모비스 본부장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강행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벌인 총파업을 들어, 현차노조가 이틀간 파업에 참여한 것은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는 고소장에서 "노조의 파업 명분이 정치적 사안이었으므로 불법"이라면서 "울산 공장에서만 4천여 대의 생산 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해 5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현차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 기간인 2월 28일과 3월 2일에 주간조 4시간, 잔업 2시간씩 총 16시간의 파업을 벌였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자본가들은 불법파업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미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숫자만도 1만여 명에 이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 갈등과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 현대자동차 자본가들은 업무방해나 손해배상을 운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인희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