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광주지부 2명 구속영장

"18일 대규모 집회로 맞서겠다"고 경고

‘해고자복직, 운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13일 삼성 광주공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24명의 화물연대 조합원 가운데 2명에게 광주북부경찰서는 15일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정상 화물연대 선전국장과 김현만 광주지부 분회장을 제외한 22명은 불구속 입건되어 15일 오후에 석방되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전자제품을 실어 나르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해 12월에 운송료 현실화 등의 요구안이 담긴 단체협약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지난 3월 7일 새벽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조합원 5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항의하여 삼성 광주공장 앞에서 조합원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에 광주삼성전자는 화물연대 소속 54명의 노조원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등 가처분신청'을 냈고, 13일 광주지법 제9민사부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광주삼성전자 공장앞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3일 법원의 판결이 나자 경찰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조합원 24명을 연행하였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운송료 현실화, 해고자 전원복직, 단체협약 체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가처분 결정에 굴하지 않고 삼성광주전자앞에서 농성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3월 18일 삼성전자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더욱 강고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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