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던 보건의료노조의 세종병원 집중투쟁 당시 세종병원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경비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물대포를 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사측의 폭력 진압 당시 세종병원지부 여성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은 물론이며 성폭력적 상황 또한 무차별적으로 벌어져 보건의료노조가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합법적 파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용역경비와 사측 관계자들이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수차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여성조합원들에 대해 언어폭력, 성희롱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세종병원 고용 용역경비 무차별 폭력, 성희롱에도 경찰 방치, 묵인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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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경비들의 무차별 폭력으로 세종병원 조합원이 쓰러져 있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 |
세종병원지부 파업일지에 따르면 용역경비들은 일부러 여성조합원의 음부를 발길질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농성장을 봉쇄하면서 “화장실을 갈 수 있으나 한번 나가면 다시는 농성장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협박하며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하게 했으며, 여성을 비하하는 욕을 써가며 여성조합원들을 협박했으며, 여성조합원들이 화장실에 가자 일렬로 줄을 세우고 온 몸을 위 아래로 훝어 보며 성희롱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경찰은 이를 묵인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용역경비 및 사측 관계자들이 여성조합원들에게 가한 폭력과 심각한 성희롱을 방치, 묵인한 부천 남부경찰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용역 경비에 대한 직접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이가 혜원 의료재단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 △용역 경비들의 위법 사항에 대해 법에 의거 엄중 처벌 △조합원들이 폭력과 성의롱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노동부 관할 지청, 검찰에 진정 및 고소했으며, 수차에 걸쳐 경찰에 사건을 설명하고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구체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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