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철도노조가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12일 부문파업을 포함한 재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6개월여를 논의한 의제를 전면 무효화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자체를 거부하며 징계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며 현장복귀 이후의 철도공사의 태도를 비판하고, 전면전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회의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지도부의 굳건한 의지와 조합원의 강력한 결의로 승리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우리는 정기단협 승리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재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21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확대쟁의대책위 회의 [출처: 철도노조] |
재파업, “그동안 논의를 수포로 돌리는 철도공사 때문”
그간 진행된 단체협상에 대해서 송덕원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중앙노동위 중재결정 전까지 15차례의 본교섭과 24번의 실무교섭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그러나 공사는 파업이 끝난 후 핵심요구안을 포함하여 논의자체를 거부했으며, 이는 그동안 논의를 수포로 돌리는 것으로 신뢰회복에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날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정기단협 승리 및 노조탄압 분쇄투쟁 계획’이 상정되었으며, 29일 1차 준법투쟁과 4월 7일 2차 준법투쟁을 포함한 4월 12일 부분파업 등 재파업 일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16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중재조정에 대해 22일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해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노사양측의 분쟁은 지속된다.
전국차량지부, 20일부터 4시간 총회투쟁 22일 전면 잔업거부 투쟁
한편, 철도노조 전국차량지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부당징계 철회 △단체협약 준수 △근무지정 거부에 따른 결근처리 철회를 요구하며 20일 서울차량지부의 4시간 총회투쟁을 시작으로 전국의 차량지부들이 총회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요구사항에 대해 철도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전면적인 잔업거부 투쟁을 경고하고 있다.
▲ 총회투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역차량지부 조합원들 [출처: 철도노조] |
전국차량지부가 총회투쟁과 잔업거부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현장복귀 이후 철도공사의 불법적 근무지정변경과 이를 거부한 조합원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가 그 발단이었다. 파업이후 철도공사가 2000여 명이 넘는 철도노조 조합원을 직위해제해 업무에 차질을 빚자 불법적인 근무지정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파업이후 대량징계와 강제전출 등으로 조합원을 협박하고 현장 탄압을 통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공사의 노조탄압이 조합원의 투쟁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 재파업 일정
23일 대국민 선전전, 지부 중식집회 및 총회, 서울 운수직위해제 조합원 수련회
24일 지부간부 주간농성
25일~26일 지본별 직위해제 조합원 수련회
27일~28 지방본부 쟁대위 회의 및 지역본부 항의집회
29일 1차 준법투쟁
31일 정기대의원 대회
4월3일 대국민선전전 강화
4월5일 지부별 비상총회
4월7일 2차 준법 투쟁, 지부간부 철야농성
4월9일 권역별 총력결의대회
4월12일 부분파업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