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법안 효과없다’ 보고서 통과시점까지 은폐

단병호 의원, “차별개선 제로, 기간제 보호 오히려 마이너스”

단병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비정규 관련 법안의 보호 효과 분석 결과 “차별개선 효과는 제로(0)에 가깝고, 기간제 보호 효과는 정규직화보다 더 많은 계약해지가 예상되어 오히려 마이너스(-)이며, 파견제 보호 효과는 파견대상이 확대되어 파견 노동자의 확실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동부, ‘보호효과 없음’ 결과 보고서 은폐

  노동부 보고서 은폐 기자회견에 나선 단병호 의원 [출처: 단병호 의원실]

이어 노동부가 비정규 법안에 대한 분석 결과 “비정규법안의 보호 효과는 미미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이를 은폐하였음을 폭로했다. 단병호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12월에 결과가 나왔음에도 비정규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2월 27일 시점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3월 2일이 돼서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작년 12월 결과가 나온 노동부용역자료 ‘비정규 보호 입법의 시행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법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노동자를 최대 1.05% 줄일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법안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는 0.12% 증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금지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현재 50.8%(111.7만원)에서 54.0%(118.8만원)으로 3.2%(7.1만원) 조정되어 임금 불평등도가 5%에서 5.8% 개선”되는데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보고서에서도 보호효과 없음 증명된 비정규 법안 재논의 돼야

이에 대해 단병호 의원은 “보고서의 결론이 비정규 법안의 보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으로 나자 노동부는 이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정부 여당이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차별시정의 효과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해소 된다”라고 홍보해왔던 것이 스스로 조사한 보고서에서도 거짓임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비정규법안의 비정규직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 “노동부 자료에서도 밝혀졌듯이 차별개선 효과는 단지 형식적인 효과일 뿐, 실제적 보호 효과는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간제한의 보호효과에 대해서 단병호 의원은 “법안의 가장 명확한 부정적 결과는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 일자리로 전환하여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파견제 관련해서는 “불법파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업무의 성질’이라는 파견대상업무의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파견업무의 확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병호 의원은 “노동부가 은폐하고 있었던 보고서에서도 비정규 법안의 보호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반드시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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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 단병호 , 비정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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