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합의는 철도공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비판해설서 내고 합의안 비판

17~19일, 철도 노사 합의안에 관련한 조합원 총투표 실시

4월 1일 철도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인준에 관한 ‘철도노조 조합원 총회’가 17일부터 3일간 열린다. 조합원 총회는 ‘단체협약의 체결 전 잠정합의안에 대해 확대 쟁대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체결된 협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철도노조 규약 제58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에 조합원 총투표에서 부결이 될 경우는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 전원은 불신임 된다. 이 결과는 19일에 나올 예정이다.

  3월 31일, 철도노사는 최종합의안을 만들었다. [출처: 철도노조]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4월 1일 철도노사 합의안에 대해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가 “4·1 합의는 구조조정 현안에 대한 철도공사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구조조정안’이라며 “투표결과 상관없이 구조조정안 수용 못한다”는 주장과 비판을 담아 해설서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어설프게 합의하려면, 미합의로 남겨뒀어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지사제 조직개편, ERP, 성과급, 비정규직 징계-해고 등 구조조정 현안은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량징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무리 절박했다 해도 구조조정을 수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힘의 부족해서 요구의 관철이 어려웠다면, 미합의 상태로 그대로 남겨두었어야 했다”고 철도노조의 합의과정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4·1 합의안을 쟁점별로 비판했다. 첫째, ‘공공철도’ 관련해서 “4·1 합의는 사회적 요금할인 정책과 역사 공공성과 같이 지엽적이고 파생적 요구에 대해 일정의 성과를 얻는 반면 철도적자문제를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철도상업화 전략을 그대로 용인한 꼴”이라 비판했다.

“합의안으로 진행될 구조조정 막아야“

둘째, ‘인력충원과 주5일제’ 관련한 ‘온전한 주5일제 실현을 위한 교대근무자의 지정휴일의 실절적 사용방안을 논의한다. 단 지정휴일 사용 시 그에 따른 임금은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에 대해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의 보전을 전제로 한 휴무의 사용은 실제 불가능하거나(역이나 전기 등 소규모 분산사업장), 노동 강도 강화를 감수해야만(집단 사업장)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한 전환배치 문제에서 노사‘합의’도 아닌 ‘협의’로 직렬간 전환배치를 허용한 것은 일방적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셋째, ‘직무진단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도 “교섭대표는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명분 등을 원칙으로 합의한다면 이후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노사 간 쟁점화와 정당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노사협의 후 추진된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훨씬 힘들다”며 “어설픈 합의를 하느니 차라리 미합의로 잠겨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이 지난 6일부터 철도공사 서울사무소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인준투표 관련 부결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안을 부결시키는 투쟁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합의안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피해에 대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알려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합의안과 상관없이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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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 철도노조 ,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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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킴이

    국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넘들, 세금 도둑넘들과 무슨 합의
    지금이라도 그들의 불법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사는 노조에 내주는 것이 국민 세금임을 명심해야 한다

  • 지나가다가

    지키잉야..지랄하지말고 디비자라,,미친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