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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들은 2003년 9월부터 폐업 및 사업부문 폐쇄를 하였고, 조합원들은 해고를 당했다. 이에 하청업체 폐업으로 인한 해고는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개입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2005년 3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원청회사도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중공원은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도 16일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원청회사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로, 사내하청 및 용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이 된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경향과 달리하였다.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폐업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에 일정부분 제동을 건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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