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언론노조 “미국 자본에 대한 면죄부 창구” 비난

1차 한미FTA(자유무역협정) 1차 본협에서 미국 협상단은 ‘퍼블릭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 : 공적 대화기구)라고 불리는 양자패널 설치를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전달한 협정문 초안에는 이 공적대화기구(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해 “노동법 집행이 실패했을 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1500만달러 한도에서 벌과금을 내도록 한다”고 돼 있다.

과련해 한국 협상단이 “국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한 제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한 내용이 보도됐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환경 부문에서도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을 설치하자고 제안했고, 한국 협상단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8일 성명을 내고,“공적대화기구(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란 고상한 이름을 단 노동 및 환경 부문의 양자패널은 관련 국내법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는 한국에 들어온 국내 기업의 노동 및 환경 분쟁이 국내법이 아니라 한미FTA에 규정된 이 패널을 통해 처리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NAFTA규정, 미국 내부 설득용, 한미FTA와는 달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는 북미노동협력협약(NAALC)와 북미환경협력협약(NAAEC)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의회 승인을 끌어내고 미국 노동계 등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내부 설득용 이었던 측면이 강하다.

또한 노동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의 주권이 인정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정부와 독립적인 노동협력위원회를 통해 벌금이 부과되는 단계까지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 노동의 보호 △최저 고용기준 △산업재해 및 부상의 예방 등 세 가지에 불과하다.

노동3권을 포함해 강제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남여 동등임금 등과 같은 대상은 심의 단계까지만 적용된다.

언론노조는 “나프타와 달리, 미국이 FTA 협상에서 ‘퍼블릭 케뮤니케이션’을 꺼내든 배경은 투자 장벽을 축소하는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우회하기 위한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2006년 3월31일 발표한 ‘해외무역장벽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들었다. 동 보고서에는 “노무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러나 추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퇴직금 제도를 철저히 해체하고 기업연금을 도입하라는 의미를 지닌) 연금 이동성의 개선과 해고와 고용의 유연성 강화 등과 같은 노동시장 문제들, 노사분쟁 축소, 규제 투명성 개선 등이 그것이다”고 적고 있다.

언론노조는 “미국이 노리고 있는 바가 분명하다”며 “한미FTA에서 노동 및 환경 관련 양자패널은 미국의 압력 창구이자 미국 자본에 면죄부를 주는 창구로 전락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관계 로드맵의 연장선에서 노동계의 힘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야합하는 행위”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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