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 직선제·상설연대체·산별원칙 논쟁될 듯

민주노총 38차 임시대의원대회 25일 개최

내일(25일)로 다가온 민주노총 제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논쟁 지점은 대략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방침 △산별노조운동 원칙과 기준 등의 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1일 개최된 민주노총 37차 대의원대회/참세상 자료사진

"직선제 환영" "선거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중 '임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선거특별기금 2천 원을 납부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등의 대목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모든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처사다"라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의 전례가 없는 만큼, 선거인명부 작성과 선거 관리상의 문제도 대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직선제 실시를 위해서는 대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는 규약 개정 절차가 필수여서 직선제 자체의 의미에 찬성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차이는 드러날 수 있다. 지난 21일 개최된 '민주노총 조직혁신안 공개토론회'에서는 "조직혁신이 임원 직선제만으로 이뤄질 것이라 보는 태도를 경계해야 하며, 대의원 직선제가 함께 진행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직혁신안 중 '재정 혁신 방안'으로 제출된 △맹비 100% 납부방안 △맹비 500원 인상 △정율제 도입 △중앙 및 지방정부 예산 사용에 대한 원칙 등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질 소지가 있다.

'진보진영 총단결체' 충분한 준비 됐나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방침 건'도 23일 제5차 중앙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만큼 순조로운 안건 통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논쟁 끝에 표결을 시도한 지난 중앙위원회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출한 건설방침 안은 전국대표자회의, 공동대표단회의, 기획위원회 등의 체계를 둔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진보진영 총단결체 본조직 건설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과 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준비 안된 상태에서 본조직 사업에 준하는 준비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등의 의견이 중앙위원들 사이에 있었다.

또 "'준비위원회'안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을 심의하게 돼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주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진보진영 총단결체' 안이 정식 심의안건으로 채택될지도 미지수다.

'1산업 1노조'안에 병노협 반발 "자주적 단결권 제한 말라"

'진보진영 총단결체 건설방침'안과 마찬가지로 지난 18차 중집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5차 중앙위원회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산별노조운동 원칙과 기준에 대한 건'은 지난 23일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심의가 무산됐으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시 대의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시한 '산별노조운동의 원칙과 기준(안)'은 △조직운영 원리상, 산별노조운동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집단탈퇴는 허용될 수 없다 △단결을 산별노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할 때, 동일산업 복수노조는 허용될 수 없다 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4년과 2005년에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 탈퇴하고 공공연맹에 가입,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로 활동하고 있는 10곳이 넘는 병원사업장 노동조합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당시 민주노총이 당사자들간의 공방에서 시일을 끌며 구체적 개입을 자제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 안에서는 "견해 차이를 이유로 해서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 발생하는 집단적이고 대중적인 조직분열행위는 명백한 반노동계급적인 분열주의"라고 다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안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의 자주적 단결권은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지난 23일 5차 중앙위원회 자리에서 중앙위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병노협은 "직권 상정하여 표결처리라도 하겠다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결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과 민주적인 조직활동을 민주노총 스스로 훼손하고 통제하는 것"이라며 "산별노조운동의 원칙과 산별협약을 바로잡아야 할 총연맹이 잘못된 산별협약을 체결한 보건의료노조 집행부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것은 노동운동을 왜곡, 후퇴시키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