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 종로구청 일방적 편들기 중단하라”

28일, 성람공투단 기자회견 열어 종로경찰서 강력 규탄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비리척결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농성이 30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로경찰서가 일방적으로 종로구청을 감싸며, 집회신고를 내주지 않고, 구청직원들에 의해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묵인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성람공투단)은 28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로경찰서 측에 △종로구청 비호 행위 즉각 중단 △명분없는 집회 신고 거부에 대한 해명과 사과 △성람공투단 장애여성 성추행 사건을 비롯한 고소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 △종로구청의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종로경찰서, 적극적으로 종로구청의 불법 폭력행위 비호”

성람공투단이 종로구청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농성을 시작한 이래 종로구청은 모두 7-8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종로구청 측은 성람공투단 소속 회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고, 성람공투단 소유의 물품을 탈취해 가기도 했다.

종로구청의 폭력적인 침탈 때마다 성람공투단 회원들이 맨몸으로 이들의 폭력행위와 물품탈취를 저지하려 했지만, 장애인들이 이들에게 대항하기란 역부족이었다. 특히 종로구청의 폭력적인 도발행위를 경찰은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종로구청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게 성람공투단 회원들의 주장이다.

성람공투단은 “경찰은 공무원들의 폭력적 침탈 상황이 끝날 때까지 장애인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는가하면, 어떤 근거로 감금하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는 요구에도 ‘대답하지 마’라고 당당히 말하며, 외면과 무시로 일관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3일에 종로경찰서는 퍼포먼스를 마치고 해산 중인 성람공투단 회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연행했고, 이 틈을 타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농성장을 철거하는 등 지금까지 종로경찰서와 종로구청은 성람공투단 침탈에 손발을 맞춰왔다.

종로경찰서, 장애인 성추행 사건 신고하자 “장애인을 누가 만졌겠냐”

성람공투단은 또 지난 25일 종로구청 총무과 직원이 관련된 장애여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 측이 사태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피해 장애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람공투단 회원들에 따르면 25일 오전, 종로구청 직원들이 농성장을 침탈해 물건을 탈취하는 과정 중에 한 구청 총무과 직원이 장애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경찰이 사건 접수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을 누가 만졌겠냐’는 등의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성람공투단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농성참여하다 그런 거죠’라고 물으며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쯤으로 사안을 풀어가려하는 등 심각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며 사태를 축소시키려했다”고 주장했다.

종로경찰서 집회신고 거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

한편, 성람공투단은 ‘폭력시위 전력’을 근거로 종로경찰서 측이 성람공투단의 집회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람공투단은 종로경찰서의 집회신고 거부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신고제의 취지에도 역행하며 사실상 허가제로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며, 강목이나 화염병, 쇠파이프 등장 등 그 어떠한 폭력시위 전력이 없음에도 자의적 해석하는 것은 권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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