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라디오 광고도 '조건부 방송가'

범국본 "노무현 정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편파적이고 이중잣대를 들이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이 민주노동당, 전국언론노동조합, 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원회(영화인대책위) 등과 함께 인터넷 공모를 통해 추진한 한미FTA반대 라디오 광고에 대하여 '조건부 방송가'를 20일 결정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 1월 9일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농축수산비대위), 영화인대책위 등이 공동으로 제작한 한미FTA 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도‘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고향에서 온 편지'과 관련하여 "관련 멘트 일체"를 수정해야 방송이 가능하다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입장에 대해 농축수산비대위와 영화인대책위는 "사실상 방송 불허" 판정이라며 주장했다.

소비자 오인 표현, 입증 책임 등 사유 들어

한편 한미FTA반대 라디오 광고 역시 지난 TV광고와 같은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소비자 오인 표현, 입증 책임 등 판정 사유 역시 같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의 아이들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가족의 건강을 볼모로 한 한미 FTA', '불평등한 한미FTA협상', '일자리도, 양극화의 해소도, 희망도 잃어버린 멕시코, NAFTA의 절망' 등의 표현이 청취자의 오인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에서 1차적으로 54만명의 실업이 발생한다.', '얻는 것은 없고 손해만 나는 한미FTA협상' 이라는 나레이션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파적이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엄중 규탄"

이에 대해 범국본은 25일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편파적이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대해 다시한번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정부 측의 '무차별 한미FTA 홍보'에 대해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견제와 감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범국본은 "정부의 홍보야 말로 국민들이 오인할 소지가 농후 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며 "국민 혈세가 정부의 허위 광고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한국광고자유심의기구는 거들고 있는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거론하고 있는 사항들은 이미 수차례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이미 보도 된 바 있는 내용들이며,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들"이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정은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협상이 밀실에서 굴욕적이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기도이며, 미국의 시간에 맞춰 나라 경제와 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내주며 국민들에게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는 정부의 위험한 홍보만 옹호하는 행위"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범국본은 "부당한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허위 광고에 불과한 정부의 광고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심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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