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노조 파업, 노조법으로 이중, 삼중 봉쇄

공공부문 노동자의 멀고먼 파업의 길

직권중재 없앤다더니 악조항만 가득 넣은 개정 노조법

올 해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일로 파업을 앞두고 있는 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도시철도노조)이 그 첫 사례다.

노조법의 개정은 정부가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킨다며 ‘노사관계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결국 2006년 9월 11일, 한국노총과 노동부, 경총의 합의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작년 11월 13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국제기구들까지 나서 노동권을 제악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지적되었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없애겠다는 의미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결론은 △필수공익사업장의 확대 △필수유지업무 도입과 업무유지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부여 △대체근로허용 △긴급조정 및 강제중재 도입 등이 포함되어 오히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원천 봉쇄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철도노조 파업, 노조법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

도시철도노조의 경우 개정된 노조법 적용의 첫 사례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와 운영부터 공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공사 측은 승무원과 차량 관제업무의 필수유지 업무 운영 비율을 100%로 설정하고 있고 노조 측은 20%로 설정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사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50~70% 유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노조의 파업 참가자가 노동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합법파업의 경우 파업참가자의 50%의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니 노동조합의 파업 효과는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다 직권중재에서 이름만 바뀐 ‘긴급조정’까지 가능하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정부는 노동권을 원천 봉쇄해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던 필수공익사업장의 강제중재제도를 없애면서 슬그머니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만 늘렸다”라고 지적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도 “모호한 모법에 이어 행정지침 마저도 모호하게 만들어 정부와 노동위원회가 제멋대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하겠다는 강행방침을 노골화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