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지역별 차등화 방안만 제외한 동일한 안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어제(8일) 노동부가 ‘최저임금법제도 개선방향’을 내놓은 것.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민주노총과 간담회에서 이미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당시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이“모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최저임금을 깎자는 취지는 아니”라며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이 최저임금 지역 차등만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비정규법 개정이나, 최저임금법 개정도 모두 “노동자의 고용을 위한 것”이라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취지마저 내동댕이치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제도 개정방향은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제공 △숙식비용 임금공제 △수습기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 결정권 부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개정안에 노동계가 반발하자 노동부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고령 구직자 등에 한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감액을 허용하는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령자 감액적용에 대해서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고령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청소용역 사업장 등에서 해고가 유행처럼 번질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가입국가 중 1위라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또한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높으며, 이른바 쓰고 버리는 식의 수습 노동자 편법 사용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숙식비용 임금공제에 대해서는 “노동부도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라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는 마당에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의결기한 마감 시 공익위원 단독 결정 허용도 결국 사용자 단체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책무를 부여받은 노동부가 앞장서 법개악의 선봉대 역할을 하겠다니, 이영희 장관은 제정신인가”라며 “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은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겨 사회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