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력 인정”이 노사정협의의 기본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북유럽 국가들 불러 노사정협의체 강조...그러나 결론은?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투자기관인 노사정 협의기구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가 내일(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위기극복과 사회적 합의’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연다.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는 지난 2000년, 배일도 현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일 당시 고건 서울시장과 합의해 만들었다. 당시 배일도 의원은 ‘실리주의적 노동운동’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노총과 사용자단체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한다. 노르웨이에서 Diis Bohn 노르웨이 노총(Confederation of Norwegian Trade Union, LO) 국제국장과 Vidar Lindefjeld 노르웨이 사용자단체(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s, NHO) 국제국장이 참여하며,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사용자단체(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EK) 경제정책국장과 Jorma Peussa 핀란드 노총(Trade union for Public & Welfare Sectors, JHL) 조사통계국장이 참여한다.

이번 국제포럼에 대해 서울시는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모델을 바탕으로 한 경제위기 극복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에서의 위기 극복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노동자들의 무파업을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끌어가려 하겠지만, 핀란드와 네덜란드 노총의 발제문을 살펴보면 오히려 사용자들과 정부가 노동자들을 동등한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다.

Jorma Peussa JHL 조사통계국장은 “(사용자는) 종업원들의 전문성이 회사 경영에 유용하게 적용되고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귀중한 정부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라며 “사용자는 임금노동자와 사무직 종업원 혹은 인사 관련 대표자들과 상의해 이 조치의 이유, 영향 그리고 대안에 대해 협상해야 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고유한 경영 영역’이라며 구조조정이나 외주위탁 등에 대해 노조와 대화 없이 일방 추진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그 기본부터 다르다. 이런 한국의 상황은 지난 달 있었던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서울메트로 사측은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조합과 논의 없이 추진하다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Diis Bohn LO 국제국장은 1935년 체결된 기본협약의 내용을 소개하며, “경영진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주요 변화, 기업확장 혹은 감축에 관한 계획을 노조대표들에게 초기단계부터 포함시켜 의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단체협약의 확대적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노르웨이 의회는 단체협약의 일반적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라며 “주 고용주가 계약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확대된 단체협약에 명시해 통보하고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확대 적용된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주 계약자의 노조대표가 최저임금 조건을 통제하기 위해 계약노동자들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Diis Bohn 국장은 노사정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력, 대화를 지지하고, 상호를 인정하고, 권력을 공유할 의지를 가지는 것”을 꼽았다.

Diis Bohn 국장의 말에서 노동조합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조직력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과 권력을 공유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노사정 합의제도가 불가능함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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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핀란드 , 노르웨이 , 노사정협의체 ,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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