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비법 개정안 우려 의견 표명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 수정.삭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7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통비법 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허용될 수 있으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며,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같은 위치정보를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추가하는 경우 "개인의 모든 위치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무차별 노출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용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통지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수사기관은 일괄 통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영업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침해'로 보았다.

감청 장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대목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등 국민의 일상적 사생활이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프라이버시권을 위축시키고 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검토 사실을 종합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12월에도 17대 국회에 제출돼 있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 자유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니 수정.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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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 감청 , 국가인권위원회 , 개인정보 , 통비법 ,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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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식

    인권위의 의견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다.
    감청은 허용하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9.11테러와 같은 경우,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했기에 테러범들이 자유로이 테러를 감행했던 것 아닐까? 국가전복기도나 대량살상을 의도한 테러, 핵심기술유출 등은 '최후적 수단'을 남겨둘 여지가 없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전에 적발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GPS위치정보가 필요한 대상은 일반적 '개인'이 아니다. 강호순과 같은 연쇄살인범도 일반적 '개인'으로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하는 것일까? 공안수사기관에게 일반인의 GPs위치정보는 불용, 무가치 정보일 뿐이다.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고객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을 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것 아닌가? 신고치 않으면 그야말로 개인정보유용인것이다. 이게 '영업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감청설비를 통신사업자가 의무설치토록 하는것은 공안기관이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비, 몰래 악용치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것으로 알고있다. 통신사업자가 관련 설비를 갖추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용한다면 그건 사업 안하겠다는 의미이다. 들통나면 고객의 신뢰를 완전히 잃고 그 업계에서는 끝이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짓을 할 통신사업자는 한국내에는 없다고 본다. 기우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때, 인권위의 의견은 야당의 경우와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싶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금번 통비법 개정안은 대립되는 양측의 견해를 적절히 절충한,지금의 정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조속히 통과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