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중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7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통비법 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허용될 수 있으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며,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론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같은 위치정보를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추가하는 경우 "개인의 모든 위치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무차별 노출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용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통지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수사기관은 일괄 통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영업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관리통제권 침해'로 보았다.
감청 장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대목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등 국민의 일상적 사생활이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해 프라이버시권을 위축시키고 사업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검토 사실을 종합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인권위는 지난 2007년 12월에도 17대 국회에 제출돼 있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역행하여 통신 자유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니 수정.삭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