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 모 씨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 특위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성폭력 은폐 축소 관련자와 본인의 동의 없는 진술 강요자등 5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특위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놓고 19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고사항에 징계 대상자로 지명된 5명 중 2명은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다. 이들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중 3명은 피해자 소속 연맹으로 중집에서 바로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맹에 징계 권고를 내리게 된다.
해당 연맹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징계 권고를 내릴 경우 ‘성폭력 징계 심의기구’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연맹의 대변인은 “아직 진상조사 보고서를 받지 못했다. 일단 진상조사 보고서가 넘어 오면 조직의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연맹은 징계를 하면서 징계 사유 등의 결과를 외부로 밝힌 적이 없어 징계결과가 외부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특위는 징계대상자 5명의 이름을 언론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만 징계 대상자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특위의 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 조직적 은폐시도로 규정
진상규명특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인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은 전 조직이 은폐를 목적으로 움직였다는 뜻은 아니다.
진상규명특위 위원으로 참가한 김인숙 특위 위원(민변여성인권위원회)은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라기보다는 조직의 간부가 조직의 이름을 거론하며 은폐 시도가 있었기에 조직적 은폐시도라 명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엄혜진 특위 위원(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도 “이 사건이 이석행 위원장의 은신처 제공과 관련한 급박한 정치활동의 과정으로 민주노총과 소속 연맹이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대책과 사건해결에 나서지 못한 점이 조직적 은폐로 규정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징계권고 외에도 △(가칭) 성폭력 미래위원회 설치 △반성폭력감수성 교육방안 △성폭력 내부절차의 신뢰성·독립성·전문성 마련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특위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전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라고 권고했다.
특위는 또 민주노총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모두 공개할 것도 권고했다. 민주노총이 이번 진상조사 보고서를 전 조직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항이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 등은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