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이 연행되고 있다. |
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범민련의 유관단체로 지목하고 핵심간부 3인을 새벽에 연행했다. 이날 연행된 이들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과 오순완 사무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이다. 이들은 이날 새벽 자신의 집에서 강제 연행되었다.
경찰청은 장민경 집행위원장을 동행해, 이날 오전 7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와 청주통일청년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색은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총 472개의 품목을 압수했다. 압수 물품은 통일 관련 단어가 들어간 문서와 사진, 수첩, 지도 등이다.
수색이 끝난 뒤 장 집행위원장이 국정원의 차량에 탑승하자, 회원들은 몸으로 격렬하게 막았으나 경찰에 의해 차량은 떠났다.
회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청주 국정원 앞에서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연행된 3인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4.29 재보선 참패와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에 대한 전국적 분노를 호도하려고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군사시절의 무한권력에 대한 향수에 젖어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국정원, 보안수사대”를 규탄했다.
청주통일청년회의 한 회원은 “사라진 국보법을 이명박이 살렸다. 어버이날이 내일 모레인데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연행됐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들은 오후 4시경 변호사와 함께 연행자들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만들어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천윤미 기자)
▲ 압수당한 물품을 국정원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
▲ 6.15공동선언 충북본부와 청주통일청년회들이 집행위원장이 탄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