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막는다며 비정규직 늘리는 MB정부
실업대란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이 오히려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비정규법 개정을 본격화한 지난 5개월 동안 임시, 일용직 일자리는 30만 개 이상 줄어든 반면 기간제 노동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법 개정 논란을 놓고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문위원회의에서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비정규법 개정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개정될 법이라는 인식이 주는 교육효과와 인턴 채용 등 정부정책효과가 기간제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최근 청년인턴 사용 권장이 시장에서는 기간제의 자유로운 사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얘기하는 실업대란에 대해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만약 고용대란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정규직의 일자리가 감소로 돌아서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기간 연장 노사 의견 팽팽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를 대표해 자리에 참석한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기간 연장 반대 입장을 함께 한 반면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는 “기업의 반은 고용기간이 2년이 되면 기존 기간제 노동자를 교체하겠다고 한다”며 “기간제한을 없애든지 아니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석규 브이엠에스솔루션스 이사는 “우리 회사는 최초 1년을 기간제로 고용하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필요한 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해 회사에 필요한 노동자로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을 정해 기간연장을 포함한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 분석과 전망에 기초한 대안을 종합해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은 간접고용 규제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형태에 대한 규제라는 제기가 이어졌다.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전체가 비용절감과 단기이윤을 목적으로 한 외주화(파견 혹은 도급) 관행에 물들었으며 노동유연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교수는 “기간제법의 문제는 총 사용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하는 초단기계약의 반복·갱신문제, 이른바 풍선교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주화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문제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제기에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워낙 오래된 문제라 규제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외국에서도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법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는 간접고용 시장이 한국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이 마련한 파견과 도급 기준에서는 한국에 가장 많은 형태인 원청 관리자가 하청 관리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은수미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90%가 불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