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3일 새벽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기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 등 간부 7명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충남, 경남지역 지부장을 제외한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을 비롯 수석본부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등 화물연대 본부 집행부와 광주지역 지부장 등 5명에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물류운송 차질을 막기 위해 집행부를 조기 검거하기로 했으며 가담 수위를 고려해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