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주년인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선포하는 한편,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양보호사 인력확충과 서비스 질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원들이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양보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사들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대상 노인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20명이 넘는 노인을 돌보거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질병이 전염됐는데도 보상은커녕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례들도 나왔다.
요양보호사 A씨는 "시설에서 열무 뽑으러 가라면 가야하고 장례식장 가서 서빙하라면 해야 한다.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 파출부라고 하지만 파출부보다 낮은 임금에 허드렛일... 야간에 혼자서 열 명, 스무 명이 넘는 어르신을 돌보느라 노심초사하는데 요양기관 평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고 털어놨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다 대상자로부터 '옴'에 전염된 요양보호사 B씨는 "(시설이) 돈 안들이려고 대상자를 방치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전염된 요양보호사를 집에서 쉬면서 치료하게 하지 않고 '어차피 감염됐으니까 그 방에서 일하라'고 했다"며 분개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토론자료로 제출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8시간 이상 12시간 맞교대, 혹은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도 파견업체 중간착취로 월 8~9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요양보호사 업무 이외에 이용자 가족의 빨래나 청소, 취사, 밭일, 심지어 이용자 집안이 운영하는 식당일이나 종교재단 청소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업무 강요도 많았다.
요양보호사협회는 이밖에도 "본인도 모르게 엉뚱한 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가 된다든지, 팥죽 한 그릇씩 돌리고 요양보호사에게 4시간 서비스했다는 사인을 받아오게끔 한다든지, 현장에서는 각종 불법.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정금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노인복지는 뒷전이요 영리추구에 급급한 민간요양기관이 불법편법을 저지르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올바른 제도운영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간시장화 요양 정책 전면 수정 △저임금 비정규직화 45만 요양보호사를 책임질 것 △인력확충,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마련 △부당업무 금지방안 마련 △직접고용 원칙 준수 △방문요양 월급제 △노인요양시설 정부와 지자체 직접 운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