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교육감 선거 쟁점 만들어줬다”

노동부 6개 교육청 단협분석, 시정명령 예정

노동부가 24일 6개 지방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발표하자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에 쟁점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노동부는 교원 단체협약이 교육정책 개입정도가 지나쳐 시정명력과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을 하고 불이행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단체교섭의제에서 제외하도록 교섭지도를 강화하고, 교섭 관계자에 대한 교섭역량 제고 교육 등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계획대로라면 전교조 단체협약은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전교조 추가 교섭 불응->단체협약 해지라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노동부가 이대로 실행하면 시도교육감 선거에 전교조 단협해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막판에 전교조를 왜곡하면서 쟁점을 만든 것처럼 이번엔 전교조 단협을 왜곡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부는 이번 단협 분석을 진보적인 김상곤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 단체협약을 분석하다 문제점을 발견해 6개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진보적인 교육감 후보와 차별화를 위해 전교조와의 단협 해지를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노동부가 2월에 체결한 경기도 교육청 단협부터 먼저 분석에 들어갔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 경기도 교육감 후보 중에 단협 무효화를 공약으로 낼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이번 단협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대표적인 사례로 △ 자립형 사립고 추천금지, △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의 동의, △ 교육청과 노조 간 쌍방동수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시 교사 본인의 동의, △ 사립학교 통·폐합,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교사 발생시 공립교사로 채용, △ 노조 주관 행사에 행·재정적 지원 △ 일반계 고등학교 특별반 운영금지 등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노동부 지적 사례가 합법적이라는 주장이다. 교원노조법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교원노조법상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 간의 자율협상 원칙에 따라 의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주장하는 교육정책 개입정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은 교육정책이 교사들의 근무조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또 “학생 및 학부모 관련사항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학생복지,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은 내용상 유익하나, 노사 간 근로조건 등을 다루는 단체교섭에서 다루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성기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원노사관계는 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적 관심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의 이런 분석을 두고 전교조는 노동부가 학교현장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교사들의 임금인상을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바꾸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교과부에 제출한 2010년 단체교섭요구안에도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협 분석은 전교조와 교과부의 단체교섭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크다. 전교조는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만일 법원이 교과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진행하라고 판결해도 전교조의 요구안을 배제하는데 이번 분석이 근거로 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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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시정명령 , 교육감 선거 , 노동부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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