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8명 전원 사퇴”

노동계와 야당, 하반기 최저임급법 제도개선 투쟁 예고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 하반기 최저임금법 제도개선 투쟁에 나섰다.

[출처: 금속노동자]

양대노총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제9대 최임위 양대노총 위원 8명은 전원 사퇴의사를 밝힌다”고 전했다. 아울러 나머지 19명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한 최저임금법을 국회차원에서 의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양대노총 위원이 전원 사퇴를 결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 등을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8명의 노동계 위원들은 새로운 법령하에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역할 을 할 것을 기대하며, 하반기 법제도 개선 투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매년 파행을 반복해 온 최임위는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구성 및 운영돼야 한다”며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없이 복지정책을 운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4월 말, 공익위원 선출 과정과 국민노총의 근로자위원 일방 위촉 등에 반발해 최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9대 최임위 근로자 위원으로 한국노총 위원 4명, 민주노총 위원 4명, 국민노총 위원 1명을 위촉하면서, 양대노총의 비난을 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고 명기 돼 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표성이 없는 국민노총 위원을 위촉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익위원 선출 과정 역시, 정부가 노사단체와의 협의 없이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는 이와 관련해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며,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양대노총의 하반기 법제도 개선 투쟁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각각 19대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합진보당은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상으로 규정 △최저임금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 삭제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자 중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대통령이 위촉△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민주통합당 역시 △최저임금을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규정 △가사사용, 수습,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감액적용 규정 삭제 △공익위원을 노사정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향후 통합진보당, 양대노총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협의하면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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